상단여백
HOME 뉴스 의료기기/치과
치과의·약사·한의사등 보건의료인들,“1인 1개소법 수호”의지 천명20일, 서울역 광장서 100만인 서명운동 결의대회 열려

보건의료 및 대국민 서명 취합해 조만간 헌재 제출 예정

▲인사말하는 김철수 치협 회장

1인 1개소법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보건의약단체와 시민단체는 지난 20일 '의료인 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결의대회'를 공동 주최하고 1인 1개소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했다.

동시에 국민들에게 의료상업화의 위험성을 알리고, 의료의 공공성에 대한 범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공동 나서기로 결의했다.

이날 전선우 대한한의사협회 법제이사가‘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선언문을 낭독하며 서명 운동 결의대회 불을 지폈다.

김 법제이사는 선언문을 통해 “1인 1개소 개설 제한 규정은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루로서, 일부 의료인 등이 자신의 수익추구를 위해 의료시장 질서를 파괴시키고 국민들을 기망하는 만행을 뿌리 뽑기 위해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로 판단하고 있다”며 “우리 의료인은 1인 1개소 개설 규정을 수호해 국민건강권을 보호하고 의료인으로서의 윤리를 실천하고자 ‘100만인 서명운동’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어 각 보건의약단체장들의 1인 1개소법 수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철수 치협 회장은 “저희 치과계에서는 그동안 자본력을 바탕으로 의료인 1명이 동료 의료인을 고용해 100여개가 넘는 의료기관을 소유하고, 값싼 서민치과를 앞세우면서 환자를 유인하여 과잉진료를 하는 등의 ‘의료 부조리’를 일삼는 영리병원의 폐해를 직접 체험했다”며 “1인 1개소법은 영리병원의 폐해인 의료의 과도한 영리추구를 막아 국민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영리추구보다 환자 생명이 우선’이라는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지켜나갈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것이다. 1인 1개소법이 합헌판결이 나는 그날까지 우리 보건의약계와 시민단체 모두, 뜨거운 동지애로 함께 나갑시다”고 수호 의지를 밝혔다.

▲1인1개소법 수호 서명운동 결의대회

김필건 한의협 회장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제일 먼저 의료영리화를 반대하겠다고 발표했다. 1인 1개소법은 거대한 자본이 의료를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다. 헌법재판소가 정부와 국민들의 의지를 받아들여 반드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1인 1개소법을 사수해 의료영리화를 척결하자’는 수호 의지를 다지는 의미에서 구호를 함께 외쳤다.

조찬휘 약사회 회장은 “국민의 건강권은 절대 영리와 연결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다. 하지만 최근 의료계 극히 일부에서 자본의 논리를 앞세워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러한 시도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건강보험체계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시민 여러분과 보건의료인이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보건의약인은 항상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김옥수 간협 회장은 “1인 1개소법 사수는 네트워크형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방지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권과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100만인 서명운동을 통해 1인 1개소법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알리는 중요한 기회가 됐으면 한다”며 “헌재 판결을 앞두고 보건의약인과 국민들이 100만인 서명운동에 힘을 모아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내도록 하자”고 힘을 보탰다.

이번 결의대회를 준비한 이상훈 1인 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6년 전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의료인 1인 1개소법을 발의해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하지만 이 법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가 진행됐고 해당 법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노력을 한 김세영 전 협회장이 중심이 돼 전 치과계가 이 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2년여 전부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헌재 앞을 지키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의료인 단체와 시민단체, 국민들이 다 함께 힘을 모아 1인 1개소법을 사수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결의대회의 공동 주최인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내부 사정상 행사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1인1개소법의 수호를 적극 지지하며 이를 위해 향후 타 의료인 단체와도 적극 공조할 것임을 다짐하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예정대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대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해 서울시민 등 전국 국민 902명에게 지지 서명을 받았다. 이날 가두서명을 포함해 일괄 취합된 보건의료인 및 대국민 서명은 조만간 헌법재판소에 제출될 예정이다.

▲작성지에 서명하는 보건의약단체장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정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