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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발의 '한의사 현대의료기 허용 의료법 개정안' 놓고 양·한방 대립각 '일촉즉발'의료계 '의사 고유 면허 침탈행위'Vs 한의계 '파렴치한 입법방해 행태 중단'촉구

최근 여야 의원애 의해 발의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양·한방간 벼랑끝 공방이 한치의 양보 없는 설전을 드러내 보이며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의료계는 '이는 의사의 고유 면허영역을 침탈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날 선 비판을 쏟아내며 한의계를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한의계는 '의료계의 파렴치한 입법방해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며 의사들의 파렴치한 입법방해 행태에 분노하고 비윤리적이고 반이성적인 행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 촉구하며 각을 세우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8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관련 의료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 긴급프리핑을 열어 "더민주당 인재근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잇달아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동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더민주당 인재근, 자유한국당 김명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의하면 한의사에 대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을 허용하고, 보건복지부에 신한방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방의료기기를 포함하는 한방의료기술의 안정성 및 유효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추 회장은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그로 인한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이미 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및 심평원 내 한방의료행위평가위원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한의사에 대한 의료기기 사용허용을 위해 불필요한 신한방의료기술평가위원회까지 구성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부당한 처사"라고 날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추 회장은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를 의미한다"며 "한방의료행위는 사회통념상 옛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같은 개념에 근거해 이원화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의사는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비롯한 의료행위만을, 한의사는 한방의료기기 사용을 비롯한 한방의료행위만 하도록 허용되어 있다"면서 "엄연히 서로의 영역이 구분되는 것임을 망각한 채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심대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함으로써 의료계 대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의사들에게 허용된 의료기기를 법을 개정해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들이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겠다는 것은 현대의학과 한의학을 구분한 현행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며 "일정 교육을 이수하면 무자격자에게도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의료인 면허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그 동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및 각 하급심에서 일관되게 현대의학과 한의학은 구별되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면허범위 외의 의료행위를 행한 것으로 이는 불법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이러한 불합리한 의료악법이 국회의원들을 통해 발의된다는 것은 사법부의 권능을 무시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날선 비판을 멈추지 않았다.

또한 "무엇보다 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수호, 올바른 보건의료체계를 위해 공명정대해야 할 국회의원이 앞장서서 우리나라 의료체계와 면허체계를 부정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13만 의사회원의 면허범위인 의료영역을 침탈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철폐를 위해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을 간과한 채,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잘못된 입법추진"이라며, 김명연.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 성토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법안에 대한 의사들의 파렴치한 입법방해 행태'에 분노하고 국민건강증진에 반하는 비윤리적이고 반이성적인 행보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한의협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진료 편의성을 높이고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지극히 합리적인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계는 법안이 발의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며 "일부 의사들은 국민을 대표해 해당 법안을 발의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SNS 등에 원색적인 비난 글과 반대의견을 전방위적으로 퍼붓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일부 사이트가 제 기능을 상실하는 등 의료계의 입법방해 행위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같은 양방의료계의 입법방해 행태는 결코 국민을 위한 길이 아니다"는 한의협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의료 공급자인 보건의료직능 간의 문제가 아니며 의료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풀어야하는 문제"라고 현 의료계의 부적절한 행태를 맹비판했다.

우리나라 의료법 제1조는‘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의료법의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한의협은 "이처럼 의료인인 한의사들이 보다 더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치료로 국민들에게 최고 수준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현대과학의 산물인 의료기기를 진료에 활용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의사들은 언제까지 자신들의 힘으로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의 합당한 법안발의를 저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강하게 질타하고 "의료계는 이제 오판에서 벗어나 해당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의 홈페이지나 SNS 등에 악의적인 폄훼와 궤변의 글을 도배하는 잘못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상토했다.

나아가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길인지 뼈를 깎는 자성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을 위한 일이라면 의료계는 물론 그 누구와도 진솔한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음"을 밝히고 "의료계 역시 더 이상 근거 없는 한의약 비방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대화를 통해 국민에게 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또 우리나라 보건의료계가 무엇을 해야 국제 경쟁력을 높일수 있는지 발전적인 사안들을 고민하고 논의하려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만일 "한의계의 이같은 충고를 끝끝내 거부하고 사실과 다른 거짓 정보로 국민과 여론을 호도하고 한의약 폄하를 지속한다면 의료계는 국민들의 지탄과 비난을 받는 보건의료계의 외톨이로 전락해 버릴 것"임을 엄중 경고했다.

한편 앞서 최근 여야 국회의원 14인의 발의로‘한의학이 의료과학기술의 발달에 부응하고 질병 진단의 정확성 및 예방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어야 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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