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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보험 허가권 '금융위'→ '금융위'-'복지부' 공동 관리로 전환돼야금융·보건당국,보험가입자, 공익단체, 공급자단체로 구성 '민간의료보험 감독위'새로 꾸려

건강보험-민간보험 연계 건보 보증형 '민간의료보험법' 제정 필요
9월 '공·사 의료보험 발전 정책협의회', 오는 11월 개선대책 발표
18일 더민주당 김상희.이학영 의원 공동주최 '문재인 케어 추진에 따른 실손보험의 역할 진단' 토론회

▲18일 국회 도서관 지하 소회의실에서 더민주당 김상희.이학영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문재인 케어 추진에 따른 실손보험의 역할 진단 토론회'에서 아주대 의과대학 허윤정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는 '문재인 케어 & 민간의료보험이 역할'이란 발제를 통해 "민간의료보험이 국민의 건강과 국민의료비에 미치는영향을 고려, 국민건강보험의 보증형 보험으로써 사회적 역할을 위해 '민간의료보험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불필요한 의료비 상승 억제하고 건강보험-민간보험 연계를 위해 복지부와 금융위 공동 관리 강화를 위한 '민간의료보험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현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 역할을 부여하기 위한 조직의 구성, 운영방안, 소요재정 등을 규정을 명시한 '보험업법' 및 '보험업 감독규정'개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에는 민간의료보험의 보험종목 추가와 함께 허가권이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위와 보건복지부로 전환하는 방안과 금융·보건당국, 보험가입자, 공익단체, 공급자단체로 구성된 '민간의료보험 감독위원회' 역할 구성 등이 담겨진다.

18일 국회 도서관 지하 소회의실에서 더민주당 김상희·이학영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문재인 케어 추진에 따른 실손보험의 역할 진단 토론회'에서 아주대 의과대학 허윤정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는 '문재인 케어 & 민간의료보험이 역할'이란 발제를 통해 "과거 '민간의료보험법'의 주요 의제는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보건당국이 가지도록 해 이중규제 논란에 대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 필요성이 제기됐었다"며 "이젠 민간의료보험이 국민의 건강과 국민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국민건강보험의 보증형 보험으로써 사회적 역할을 위해 '민간의료보험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제도 추진에 앞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는 것은 민간의료보험의 관리 감독 권한을 현 금융당국에 보건당국이 추가 논의시 이중 규제 논쟁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또 "보험업계의 상품개발의 자율권이 훼손되는 문제를 고려하고 기업의 문턱이 낮아지고 보험료 상승을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의 이해가 요구되고 있다"며 "법률 제정에도 불구, 상품내용에 있어 기존의 3200만 명 국민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새로운 가입자에게만 적용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됨에 따라 기존 가입자의 권익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안 모색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법률 제정될 경우 현재의 금융당국이 관리 감독의 조직 역할을 담당할수 있는 조직이 보건당국 산하에도 구성이 필요하다"며 "민간의료보험 시장규모 고려, 조직의 구성·운영 방안, 소요 재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보험업법 및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민간의료보험의 보건의료관점에서 관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금융당국과 보건당국의 관리 감독 권한을 명시하는 것"이라며 "'민간의료보험업'에 대한 정의 및 '보험업법' 제4조에 민간의료보험의 보험종목 추가와 함께 허가권을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로 바꾸는 보험업법 개정 등 추진이 뒤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헸다.

현재 복지부, 금융위, 건보공단, 심평원, 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공·사 의료보험 발전 정책협의체'가 9월중에 꾸려져 3개월간 운영중에 있으며 오는 11월 개선대책이 발표될 전망이다.

이 과정을 거쳐 올해 말 국민의료비 관점에서의 실손의료보험을 관리할수 있는 가칭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이 제정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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