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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인하'신바로캡슐' 209원-5.1%인하 '레일라정' 411원, 모두 가중평균가 이상 지적의원협, 감사원에 심평원 감사 청구 시사..신바로캡슐'·'레일라정'약가 인하 촉구도

'신바로캡슐' 232원→209원으로 9.9% 인하...대체약제 가중평균가 159원 이하로 31.5% 인하돼야
'레일라정',433원→411원 5.1% 인하...304원이하로 29.8% 인하돼야
최근 성명 발표 "심평원, 감사원의 조치사항을 깡그리 무시"

대한의원협회가 감사원의 조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제약사에는 이득을, 국민에게는 피해를 안겨준 심평원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 청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를 상대로 직권조정을 통해 '신바로캡슐'(녹십자, 관절염) 및 '레일라정'(한국피엠지제약, 관절염)의 약가를 인하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의원협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천연물신약 '신바로캡슐', '모티리톤정', '레일라정'에 대한 감사원의 조치사항을 깡그리 무시하고 연구개발 노력과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등 정책방향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기준에 없는 4가지 평가요소 즉 ①국내임상시험 수행, ②자사(물질)특허 보유, ③국내연구∙개발 투자 및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수준, ④수출(예정) 등을 추가로 고려, 신바로캡슐 등 3개 천연물신약의 약제 신청가격이 대체약제의 가중평균가와 대체약제의 최고가 사이에 있다면 요양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심평원이 가격산정의 근거로 제시한 이런 4가지 평가요소를 검토했지만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시 3개 천연물신약을 다른 약제와 다르게 특별히 고려할 만한 요소가 될 수 없거나 확인조차 되지 않는 실적 등에 근거하고 있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었다.

이에 감사원은 심평원장에게 기준과 다르게 보험약제가격이 책정된 3개 천연물신약에 대해 보험약제 가격을 재평가해 책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 사항을 통보했다.

이와 관련 의원협회는 감사원의 통보 관련 천연물신약의 약가인하 현황을 묻는 민원신청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측은 2015년 감사원이 실시한 천연물신약 감사에서 지적된 천연물신약에 대한 보험약제 가격을 다시 평가해 책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관련 "법률적 검토를 했고, 약가 평가요소의 달성 여부 등에 대한 제약사의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한 결과 지난 2016년 10월1일에 약가 인하 고시했다"며 "이날 고시된 약가는 '신바로정 209원', '레일라정 411원', '모티리톤정 152원'"이라고 답해 왔다는 것이다.

의원협회는 "이같은 심평원의 답변을 보고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며 "감사원은 4가지 평가요소가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했는데, 심평원은 이 평가요소를 재차 고려해 심의했을 뿐 아니라, 모티리톤정을 제외한 '신바로캡슐'과 '레일라정'의 인하된 약가가 모두 가중평균가 이상이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즉 '신바로캡슐'은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인 159원 이하로 31.5% 인하됐어야 하지만 232원에서 209원으로 단 9.9% 인하에 그쳤고, '레일라정'은 304원 이하로 29.8% 인하됐어야 하나 433원에서 411원으로 단 5.1% 인하되는데 그쳤다는게 의원협의 지적이다.

의원협회는 이같은 문제점을 재차 민원신청하자 심평원이 "상한금액의 재평가 실시 근거 및 제약사의 자진인하 금액 등을 고려, 약평위와 건정심 심의 등을 거쳐 제품의 약가 인하고시가 이루어졌다"며 "이전 답변 시, 약평위에서 약가 평가요소의 달성 여부 등에 대한 제약사의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것은 약평위 심의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답변을 해 왔다는 것이다.

의원협회는 "심평원이 왜 제약사의 자진인하 금액을 고려했는지, 왜 감사원이 타당성이 없다고 지적한 약가 평가요소에 대한 소명자료를 다시 제출받았는지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돌직구를 날리고 "결과적으로 심평원은 자체 평가기준 규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감사원의 조치사항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국민들은 또 더 많은 의료비를 부담하게 됐다"고 맹비난했다.

앞서 감사원은 2015년 7월 공개한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보고서에서 천연물신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의 적정성을 감사한 결과 기준과 다른 평가요소를 고려, 보험급여를 적용함으로써 147억 원의 추가 의료비 부담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었다.

한편 국내 허가 시판중인 천면물신약은 동아ST(스티렌정·위염,모티리톤정·기능성 소화불량증),녹십자(신바로캡슐·관절염),SK케미칼(조인스정·관절염),안국약품(시네츄라시럽·기관지염),한국피엠지제약(레일라정·관절염),구주제약(아피톡신주·관절염),영진약품(유토마외용액·아토피) 등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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