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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전문평가위 공급자 구성 커"Vs심평원"가입자단체 배제 있을수 없어"지난 20일 '국민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혁을 위한 토론회'

20일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장에서 더민주당 양승조·남인순·권미혁 의원과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 주최로 열린 '국민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혁을 위한 토론회'에서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등 전문평가위원회의 구성원에 대해 건보료를 내는 가입자 및 공익대표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논란을 놓고 심평원과 건보공단간 물밑 신경전이 치열하다.

건보공단 측은 "건정심과 전문평가위의 권한이 너무 비대하고 가입자단체를 완전 배제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라고 비판적인 공세를 취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측은 "약평위 구성원은 심평원이 정하게 돼 있고 사전 의견수렴과정에서 가입자 단체를 배제하는 것은 있을수 없는 것"이라고 발끈했다.

이날 토론에 나선 건강보험공단 이홍균 정책연구원장은 "건강보험법 64조 규정에 따라 진료비 등 심사 평가 기능은 심평원이 맡고 있는데 전세계에서 심사와 평가 기능을 따로 분리하고 UHC달성 국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일관되게 지적하는 부분이 건정심과 전문평가위원회의 구성에 공급자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다. 이해당사자가 직접 재정 부분에 개입할 소지가 높다는 게 핵심"이라고 현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이 원장은 "문제는 문 케어의 핵심 보장성을 깎아먹는 '비급여의 급여화'와 저출산 고령화의 쓰나미가 건강보험제도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등 위력이 대단하다"고 경고하고 "반면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는 점점 줄어드는데 혜택을 보는 고령층은 급격히 증가한다는데 있다. 이 비용을 도저히 감당해 낼수 없다는데 있다"고 배경을 전했다.

▲건보공단 이홍균 정책연구원장

이 원장은 "우리나라 진료비 평균 증가 속도가 8.7%인데 전세계에서 이런 급여 부분의 진료비 증가 속도를 보이는 국가는 없다. 3.5%만 넘더라도 각 국가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려 뛰어든다"면서 "급여 부분의 증가 속도를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염려했다.

"이 문제를 해결해 거버넌스와 지불제도와 연계해 해결해 가야 한다"며 "행위별수가제 의존하는 율이 93.8%다. 이런 지불제도를 진행하면서 UHC를 유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면서 "건정심은 심의 조정 기능만 하고 나머지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했으면 한다"고 압박했다.

또 "건정심 구성원 중 공급자수가 많이 가입돼 있다든지 회의 내용을 비공개한다든지 문제에 대해선 심각하다는 생각"이라며 "의사결정과정은 투명한 것이 바람직하고 위원들은 객관적으로 안건을 심도있게 심의할수 있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복지부의 심평원 위탁 전문평가위원회의 구성원을 심평원장이 임의로 결정할수 있게 돼 있으며 2016년6월 운영규정을 개정해 가입자 단체를 완전 배제한 것은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이며 심평원이 너무 많은 권한을 위원회에 행사하는 것은 매우 심각하다"고 압박수위를 높였다.

상대가치와 관련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이는 진료비 속도와 연관이 있다고 의심을 갖게 된다. 건정심과 전문평가위의 권한이 너무 비대하다"며 "구성에 문제가 있고 의사결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작에 전폭적으로 공감하고 거버넌스 개혁방향을 제시한 것은 매우 적합하다"고 긍정적인 입장 견지했다.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장에서 더민주당 양승조.남인순,권미혁 의원과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 주최로 열린 '국민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혁을 위한 토론회'에서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등 전문평가위원회의 구성원을 건보료를 내는 가입자 및 공익대표 중심으로 개편 논란을 놓고 심평원과 건보공단간 불꽃튀는 공방으로 열기가 뜨겨웠다.

다만 "건강보험 재정은 기금이 아닌 단기보험이다. 연금은 기금이다. 납입하는 시간과 받는 시간이 최소한 20~40년의 기간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기금운영에 대해 국회에서 관여할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건강보험은 매년 예상소요 급여비를 받아 지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기금으로 명명해 국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심평원에서 심사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대로 지불하는 것이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수 없기 때문"이라고 기금화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건정심의 구성원은 과연 누가 구성할 것이냐는 문제가 남아 있다. 건정심의 의결권을 배제한다면 누가 할 것이냐"에 답을 요구하고 "보험율이나 상대가치 개정을 건보공단 재정위에 이관하는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렇다면 기능이 커지게 된다"며 "과연 겅보공단 재정위의 역할과 기능수행을 믿고 의지할수 있겠느냐"고 반대로 의문을 던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황의동 개발이사는 "건정심, 건보공단 재정위원회는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값의 적정성 평가를 고유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중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포지티브시스템하에서 병종에 따라 약가결정권을 일원화해 어떻게 하면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겠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제약, 특정 행위에 로비 논란이 있기 때문에 공정한 규정을 두고 운영하고 있지만 그렇게 비쳐지지 않고 있다. 앞으로 정부나 가입자, 시민단체와 좀더 소통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느낌을 받았다"고 그간의 오해에 해명했다.

또 "거버넌스 개혁의 출발점은 합리적인 주체의 일원화로 쏠림현상이 있어서는 안되고 이는 공정성 당위성에 있다고 본다. 의사결정 구조에서 관련된 건정심이든 전문평가위원회의 심사 관련 단체, 가입자, 기관, 전문적인 역량과 신중한 의사 결정이 필요하다"며 "전문평가위와 약평위는 결정기구가 아니며 경제성 가치 평가를 통해 경제적으로 유리한지, 보험원리에 부합되는지를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전문가 위주로 돼 있고 가입자, 기타 공공부분이 참여하는 구조로도 돼 있다"며 일부 지적에 대해 소명했다.

또한 "구성원 수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할수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심평원, 건보공단이 형식적인 기구 아니냐는 지적에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 않고 전문적이지만 가입자 등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치열하고 신중하게 결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심평원 황의동 개발이사

황 이사는 "약평위 구성원은 심평원이 정하게 돼 있고 사전에 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수행한다"고 반박하고 "그 과정에서 가입자 단체를 배제하는 것은 있을수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전문평가위는 약제의 경우 비용효과성 가치 평가를 해서 보장성을 확대할 것이냐를 논의하는 기구로써 비용효과성의 가치 평가를 하는 자문기구로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며 "수가, 약가 부분은 가입자 위주로 돼 있다. 전문평가위의 경제성 유효성 가치 평가 기준을 설정해야 하는데 민간의료기관인 공급자 구조에서 의료, 제약분야가 배제된 채 가입자 위주로 간다는 현실적으로 문제"라고 현실적 제약을 논했다.

이에 "가입자 수를 늘리기 위해 위원수를 적정하게 안배하는 안과 급평위 가운데 소위원회를 가입자 별도 전문 기구로 해서 가입자의 필요성을 담는 긍정적인 검토를 해서 반영하겠다"며 "제도운영에 있어 정책 결정 집행 쪽이 분리되는 것은 효율성 등의 문제가 있어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상대가치와 관련 "건정심내 상대가치 개편팀이 구성돼 있으며 사무국은 심평원에서 운영하고 있고 재정 중립하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김진현 교수가 제기한 '약가협상 약품 대상 확대와 경제성 평가 수행 등 건강보험공단의 협상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발제에 대해 당사자인 심평원 측이 반발하지 않고 넘어가 불꽃튀는 상호 열띤 논쟁은 벌어지지 않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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