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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파리바게뜨,제빵기사 불법 파견·사용사업주로 판단"유권해석승진 근태관리, 본사 80%-협력업체 20% 정량적 평가 내려

파리바게뜨 본사, 채용, 승진, 임금지급, 근태관리 등 기준 만들어 시행
제빵.카페기사 6등급 지급체계 조성...본사 품질관리사(QSV), 매년초 직급 부여-임금도 지급
임금 지급 시스템에 따라 제빵기사에 수당 지급...미지급액 110억 확인
파리바게뜨 사건, 가맹사업법 허용범위 넘어섰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
27일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 주최 '파라바게뜨 직접고용이 해법인가' 긴급 현안 간담회

▲27일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장서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 주최로 열린 '파라바게뜨 직접고용이 해법인가'란 긴급 현안 간담회애서 고용노동부 정형우 근로기준 정책국장은 "파리바게뜨 사건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이 '불법파견의 문제점이 보인다'는 점과 '지불해야 할 임금을 충분히 지급하지 못했다'는 이 두가지에 대해 근로감독을 면밀하게 진행했다"고 그간 진행된 내사를 밝히고 있다.

'제빵기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사태는 제빵기사 블법 파견이며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의 실질적인 사용 사업주로 유권해석을 내렸다.

27일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장서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 주최로 열린 '파라바게뜨 직접고용이 해법인가'란 긴급 현안 간담회애서 고용노동부 정형우 근로기준 정책국장은 "파리바게뜨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배경은 2월 27일 모 언론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시작됐다. 사회적 요구가 있을때는 수시 감독을 진행한다"며 "실제 감독의 필요성이 있는지, 6월말부터 7월초까지 내사를 진행했고 자체 판단은 감독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7월11일부터 말까지 수시 감독을 실시했다"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그는 "파리바게뜨는 일반적인 파견이나 도급을 얘기할때 형성되는 3자 관계가 아닌 4자 관계로 파리바게뜨 본사가 있고 협력업체가 제빵기사나 카페기사를 고용한 관계고 협력업체가 가맹점과 도급계약을 맺어 제빵기사나 카페기사를 보내주는 일반적으로 보기 힘든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며 "그래서 제기된 문제점들이 '불법파견의 문제점이 보인다'는 점과 '지불해야 할 임금을 충분히 지급하지 못했다'는 지적, 이 두가지에 대해 근로감독을 면밀하게 진행했다"고 밝혔다.

근로감독 대상은 파리바게뜨의 전국에 매장 3300여곳 중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업체 11곳, 지정 위탁 가맹점 등 총 68곳을 감독했다.

고용노동부가 내린 결론은 불법 파견단계가 성립하고 파리바게뜨는 불법 파견에 있어 사용사업주로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임금부분에 있어 초과 근로 및 휴일 근로에 대해 미지급한 것이 있었다는 점을 판단해 결과를 지난 22일 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정 국장은 "그렇다면 4자 관계인 파리바게뜨가 불법 파견 사업주가 되는지에 대해 의문이 들것인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보면 '사용사업주는 파견 노동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어떤 법률의 형식과 명칭을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관계가 어떻게 형성돼 있는 것을 보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 정부의 판단기준"이라며 "이번 경우는 계약 관계 자체는 협력업체와 가맹점간의 계약이었지만 실질적으로 이 제빵기사를 누가 사용했느냐가 중요한데 파리바게뜨가 채용, 승진, 임금지급, 근태관리 등 모든 것을 기준을 만들어 시행해 왔다"고 실상을 밝혔다.

▲27일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장서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 주최로 열린 '파라바게뜨 직접고용이 해법인가'란 긴급 현안 간담회'.

예를 들면 채용시 면접은 협력업체에서 보지만 파리바게뜨 본사가 이들을 교육시키고 시험 결과 70점이하는 채용할수 없도록 시행해 왔고 제빵기사와 카페기사 지급체계(6등급)를 만들어 본사의 품질관리사(QSV)들이 제빵기사의 근태나 매장의 소비자들의 만족도 등을 감안, 매년초 직급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임금도 지급하는 형태를 유지해 왔다는 것이다.

근태관리에 대해 "SNS를 통해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해 온 것이 저희 서울 노동청의 디지털커렌지팀에서 지운 카톡 수신 내용을 복원해서 확인한 사실"이라며 "승진도 근태관리를 통헤 본사가 80%, 협력업체가 20% 정량적인 평가를 승진 대우를 결정해 왔다. 종합적으로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의 사용사업주로 판단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4자 관계로 법원에서 문제가 돼 판단한 대표적인 사례는 현대자동차 사건, 최근 동양시멘트 사건으로 원청과 1,2차 하청, 노동자들이 있는데, 현대자동차의 경우 2차 하청업체에서 채용한 노동자들을 원청에서 지휘 명령한 사실이 있었고 그런 사실이 고법에서 패소해 불법파견으로 판결놨고 동양시멘트는 1심에서 똑같은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 두가지 사례와 관련 일하는 곳이 원청이 아니지 않느냐, 파리바게뜨는 원청이 아니고 전혀 관계가 없는 가맹점 단위로 어떻게 파견 관계가 성립될수 있느냐'는 지적에 대해 "사용사업주가 근로자를 지휘 명령을 함에 있어 근무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 정보 통신 발달로 어디서든 관리감독이 가능한 상황에서 근무지가 중요 판단 요소가 아니고 하도급 관계가 성립하고 근로 불법 부당행위에 해당해 파리바게뜨가 사용사업주로 판단이 된다"고 거듭 밝혔다.

임금과 관련 '파리바게뜨가 갖고 있는 임금 지급 시스템이 있으며 이에 따라 제빵기사에 수당을 지급해 왔었고 그동안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금액을 산정하니 110억원 정도였다"며 "감독 과정서 본사와 협력업체 대표와 확인했다. 물론 시정 명령이 오늘이나 내일 내려가지만 만일 사실 관계가 다르다고 하면 얼마든지 소명이 가능하고 시정할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그는 프랜차이즈에 파견법을 적용하느게 맞느냐는 지적에 대해 "노동부내 변호사와 토론을 통해 판단했다. 프랜차이즈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교육 훈련, 지도를 할수 있지만 이번 사태는 가맹사업법에서 현저히 허용범위를 넘어섰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라며 "프랜차이즈에 관한 가맹사업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도급비와 관련 "도급비의 많고 적음이 불법 파견을 판단한 기준은 아니고 판단 기준은 4자 관계에서 누가 사용사업주냐, 누가 가맹사업주냐를 중점 판단해 왔다"며 "제빵기사는 가맹점주를 위해 일하지만 특히 이번 파리바게뜨 사건은 제빵기사가 전적으로 본사의 지휘, 명령을 받고 일했기 때문에 단지 점주만을 위해 일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유권 해석 배경을 전했다.

▲이날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장서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 주최로 열린 '파라바게뜨 직접고용이 해법인가'란 긴급 현안 간담회애서 (좌)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질문후 고용노동부 정형우 국장(우)이 답변을 듣고 있다.

정 국장은 "파견업의 경우 위반시 법 조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이 부과될수 있으며 일부는 형사법도 검토될수 있으며 직접 고용 시정 지시를 하는 것은 바로 형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며 "만일 법률 관계는 도급 관계인데 이 관계가 지켜졌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형식으로 도급계약을 맺어놓고 실질적으로 파견처럼 지휘 명령을 했기에 파견법이 적용되는 것"이라면서 "이 법이 적용되면 이에 상응하는 시정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파리바게뜨 협력사인 국제산업 정홍 대표는 "근로자 파견법이 근본적으로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인데 국회 통과시 제조업이 빠지면서 반쪽짜리 근로자파견법이 된 것이며 프랜차이즈 특성상 새로운 사업구조 탄생으로 근로자 파견법에 사각지대가 생겨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 근본은 사용자가 누군지를 판단하는 문제며 사용자 주체는 가맹점주로 생각한다"고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제빵기사는 가맹점주의 수익을 위해서 일하고 그 수익을 점주가 100% 취하고 있다"며 "저희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계약당사자는 가맹점주며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 비용도 100%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하나 일부 가맹점주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이 부분도 지원금을 점주에게 주고 제빵기사에 대한 비용은 점주가 부담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계약해지의 권한도 100% 점주의 권한"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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