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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카린 검출 한독바이오 수입·유통‘에세르 호아 옥타코사놀'(美) 건식품 회수 조치
▲제조 LIFEBLOOM CORP(美)-구입 한독바이오 에시르 호아 옥타코사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식품업체 한독바이오(서울 영등포구 소재)가 수입·유통한 ‘에세르 호아 옥타코사놀’(유형: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인 이카린이 검출(0.06㎎/g, 기준: 불검출)돼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7월 28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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