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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탄산음료,탄산수인 것처럼 표시·광고 명백한 식품위생법 위반"탄산음료가 버젓이 탄산수로...오인·혼동 표시·광고 위반

탄산수·탄산음료 유통업체, 오인·혼동 표시·과장광고로 인해 탄산수·탄산음료 구분 모호

롯데칠성 트레비, 코카콜라 씨그램 등 한 제품만 탄산수, 나머지 모두 탄산음료
'트레비 플래인'만 탄산수, 레몬·자몽·라임은 탄산음료...'씨그램 플래인'만 탄산수, 레몬·자몽·라임 탄산음료

대형마트, 온라인대형쇼핑몰,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판매 오인·혼동 표시·광고 위반
시장 1, 2위 트레비, 씨그램 등 TV 광고 플래인(탄산수)만 선보이며 탄산수 광고로 표시·광고 위반
"정의와 기준 다른 탄산수, 탄산음료 광고, 표시 점검 및 모니터링 후 개선대책 마련 필요"

건강한 물, 그리고 소화가 잘 된다거나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며 물 대신 탄산수를 찾는 소비자가 늘며 탄산수 시장은 최근 몇 년간 폭발적인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닐슨코리아 발표 자료에 따르면 탄산수 시장이 2013년 150억 원에서 2016년 1600억 원으로 시장규모가 10배 이상 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성장을 주도한 제품을 자세히 보면 탄산수 시장의 성장이라고 보기 보다는 향이 첨가된 탄산음료의 폭발적인 성장이 탄산수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 받은 ‘롯데칠성, 코카콜라 2016년 탄산음료 생산실적’을 분석한 결과 시장 1위로 알려진 롯데칠성의 트레비의 경우 지난 해 생산한 3만 1378t 가운데, 탄산수인 '트레비 플래인' 생산량은 8.2%에 불과한 2568t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코카콜라 씨그램의 경우에도 1만 5927t 가운데 탄산수(플레인)은 13.1%에 불과한 2082t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향이 첨가된 탄산음료의 경우 트레비가 2만 8810t이 생산돼 탄산수(플래인) 보다 11.2배나 많이 생산되었고, 씨그램의 경우에도 1만 3845t이 생산되어 탄산수(플래인) 보다 6.7배나 많은 생산량을 보였다.

시장 1·2위인 트레비, 씨그램을 더하면 총 9461만개로, 전 국민(5127만명) 1인당 1.8개 꼴에 해당하는 규모로 나타났다.

롯데칠성 트레비의 경우 6275만 6,000개를 생산한 가운데, 탄산수(플래인)는 513만 6000개로 나타났고, 코카콜라 씨그램의 경우에도 3185만 4000개를 생산한 가운데, 탄산수(플래인)는 416만 4000개로 나타났다.

규정을 보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근거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2017-57호)에 탄산음료류는 탄산음료와 탄산수로 분류하고 있다.

▶탄산수는 천연적으로 탄산가스를 함유하고 있는 물이거나 먹는물에 탄산가스를 가한 것을 말하고, ▶탄산음료의 경우 먹는물(환경부의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탄산가스를 혼합한 것이거나 탄산수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탄산수와 탄산음료는 각각 다른 식품유형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산수와 같은 브랜드에 향이 첨가된 탄산음료가 잇따라 출시되면서 서로 다른 식품유형이 탄산수와 동일한 식품으로 오인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제조 및 유통업체도 향 첨가 탄산음료와 탄산수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브랜드 및 디지인을 동일한 제품으로 만들고 있고, 온·오프라인 판매 시 표시·광고 행위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거나, 탄산수로 표기하여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 혼동을 부추기고 있어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제①항 제2호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제3호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시장점유율 1위 2위에 해당하는 롯데칠성의 트레비, 코카콜라의 씨그램이다.

먼저 대형마트(홈플러스) 온라인몰에 ‘탄산수’로 검색할 경우 탄산수와 더불어 탄산음료가 함께 한 카테고리로 묶여 있다.

특히, 트레비와 씨그램의 경우 동일 브랜드 동일 디자인으로 4가지 제품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 중 한 가지 ‘플래인’만이 탄산수이고, 나머지 3가지는 향 첨가 탄산음료로 구분되어 있어 사실상 다른 식품인데, 소비자는 같은 제품으로 인식할 수 밖에 없다.

또한 한 소셜커머스(쿠팡)몰에 들어가 보면, 버젓이 ‘트레비 탄산수 레몬’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트레비의 경우 ‘플래인’만이 탄산수이고, 레몬의 경우 탄산수가 아닌 탄산음료로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에 일으키는 동시에 사실상 탄산수로 과장 광고를 한 행위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씨그램의 경우 탄산수인 플래인 1품목과 나머지 탄산음료 여러품목을 하나의 상품으로 구성해 탄산수로 표시하고 판매에 나서고 있다.

TV 광고도 마찬가지다. 종편 유명 예능프로그램(삼시세끼)의 간접광고로 폭발적으로 성장한 씨그램의 경우 TV 광고를 통해 제품을 홍보하고 있는데, 탄산수 제품인 ‘플래인’만을 노출시키면서 ‘탄산수’라고 표기하며 TV 광고로 노출시키고 있다.

4가지 제품 중 유일한 탄산수인 ‘플래인’만을 노출시켜 과대광고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나, 동일한 브랜드 동일 디자인을 갖추고 있는 향 첨가 탄산음료도 자연스럽게 동일 제품으로 인식되어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TV 광고 마지막 부분에 ‘씨그램은 탄산수 외에 탄산음료 제품들도 포함하고 있다’는 문구를 하단에 작게 노출시켰지만, 소비자가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탄산수 과대광고 및 오인·혼동 표시·광고 위반 논란에 벗어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한 꼼수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결국 탄산수와 탄산음료 유통업체들의 과장광고, 오인·혼동 표시·광고로 인해 탄산수와 탄산음료의 구분이 모호해진 실정이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

그 결과 탄산수 시장이 향 첨가 탄산음료와 경계가 허물어져 향 첨가 탄산음료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실제로 닐슨코리아 발표에 따르면 향 첨가 탄산음료 시장이 2013년 보다 향 첨가 탄산음료 출시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2014년 1년 만에 무려 2.7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탄산수의 경우 같은 기간 1.6배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향을 첨가한 탄산음료를 다양하게 출시하고 이를 탄산수와 같이 표시·광고하는 편법으로 탄산수 시장에 편승해 시장의 성장을 이끌어 수익을 올렸다고 볼 수 있다는 게 성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성일종 의원은 “생수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보다 건강한 물, 소화 및 다이어트에 좋다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성장한 탄산수 시장의 틈새에서 향을 첨가한 탄산음료가 마치 탄산수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것은 명백한 식품위생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의와 기준이 다른 탄산수, 탄산음료에 대한 표시·광고를 점검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식품의 유형이 구분되어 있는 만큼 소비자로 하여금 식품 유형 구분이 용이할 수 있는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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