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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례 의원, 부당건강검진 부당청구액 5년간 304억

최근 5년간 부당건강검진에 의한 부당청구액이 304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2016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약 1,455만 명으로 2012년 약 1,217만명 대비 16% 증가했다. 올해 8월말까지 718만명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았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건강검진기관도 매년 증가, 2017년 8월말 기준 5,770개소로 2012년 2,931개소 대비 44% 늘어났다.

반면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기관 부당청구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2017.8월) 부당청구로 적발된 기관은 총 9,018개소, 부당청구액은 304억원에 달했다. 이들 기관에서 부당검진으로 적발된 건수도 244만여건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현지확인건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적발기관은 2016년 947개소에서 2017년도에는 8월말까지만 벌써 1,393건으로 446건이나 증가했고, 환수결정액도 29억7,645만원(2016년)에서 62억5,827만원(2017.8월말)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부당청구 사유는 입력착오를 제외하면, 영상 필수부위 미촬영이나 콜레스테롤 실측정을 미실시하는 등의 절차위반이 61만4,0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무장병원이 55만3,803건, 인력기준 위반 19만3,957건, 중복청구가 7만4,233건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기관들은 지정을 받을 때만 요건을 충족시킨 후 실제로는 미흡한 장비와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당청구액 환수율은, 총 환수결정액 304억4,091만원 중 51.8%인 157억6,677만원이었다.
김순례 의원은 "현재 2년에 한번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기관 정기점검을 1년에 한번으로 확대 실시하는 한편 검진기관에서 인력이나 시설이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 즉각 보고하도록 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인력 변동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4대보험 납부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인력기준에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즉각 검진업무를 중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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