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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추경사업 '치매안심센터' 위해 지자체 압박 논란 일어2017년 연내 205곳에 설치하겠다더니, 18곳만 설치 가능

'지자체 합동평가'지표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여부 포함

▲<2018년('17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체계 및 지표매뉴얼> 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의 '2018년('17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체계 및 지표매뉴얼'자료를 공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인 ‘치매 국가책임제’의 이행을 위해, 현재 47곳에 불과한 치매안심센터를 252곳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지난 7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치매안심센터 205곳의 설치비 1230억원 및 운영비(인건비 포함) 188억원이 포함됐다.

당초 정부는 2017년 연내 치매안심센터 205곳의 신규설치를 완료하고, 신규인력(민간계약직) 5125명을 채용할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9월 18일 김 의원이 각 시도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8곳의 치매안심센터만이 금년 내로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의 수요와 준비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탓에 국민혈세의 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지난 9월 행정안정부가 작성한 '2018년(2017년 실적)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체계 및 지표매뉴얼'를 확인한 결과 각 지자체의 ‘치매안심센터 운영 여부’가 평가지표 중 하나로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지표는 치매안심센터 운영률(각 시도의 보건소 중 개소·운영 중인 치매안심센터의 비율)이며, 지자체 보고 및 현장점검 여부를 통해 치매안심센터 운영여부를 파악할 계획이다.

김승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부실추경사업인 ‘치매안심센터’를 무리하게 추진하며 지자체의 목을 비틀고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지자체와 소통하여, 지역의 사정을 고려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8년('17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체계 및 지표매뉴얼> 중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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