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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부정수급 최근 5년간 480억 원...인재근 "방지대책 시급"최근 5년(2012년~2016년) 부당이득 약 9만 5천 건 적발
▲더민주당 인재근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은 “최근 5년 동안 국민연금을 거짓 사유나 수급 자격 상실 미신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부정수급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13일 인재근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국민연금(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일시금) 부당이득 환수금 유형별 발생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012년~2016년)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해 환수 대상으로 결정된 건 수는 9마4849건이었다.

이에 따른 환수 결정 금액은 48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037건, 22억 5178만 원은 아직 환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7월말 기준 환수대상 1만5114건의 금액은 68억 6071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부당이득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1만4949건/84억 8천만 원, 2013년 1만6721건/94억 5057만 원, 2014년 1만9389건/84억 6167만 원, 2015년 1만9038건/103억 6938만 원, 2016년 2만4752건/112억 5286만 원으로 최근 5년 사이 결정 건 수는 65.6%(9803건) 급증했고, 결정 금액도 32.7%(27억 7287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이득 유형별로는 ▲부양가족연금 미해당 63.7%(60,423건/57억 3364만 원) ▲급여선택 등 12.7%(1만2078건/168억 8914만 원) ▲수급자 사망 8.8%(8346건/29억 5872만 원) ▲내용변경 등 8.5%(8028건/84억 8877만 원) ▲재혼 등 소멸 5.9%(5610건/128억 8417만 원) ▲부정수급 0.4%(364건/10억6006만 원) 순이었다.

연금 유형별로는 ▲노령연금 7만1109건/215억 2445만 원 ▲유족연금 1만2071건/108억 6893만 원 ▲장애연금 7654건/100억 3912만 원 ▲일시금 4015건/55억 8200만원 순이다.

인재근 의원은 “국민연금의 부정수급은 우리의 미래를 갉아먹는 일”이라며, “부당 이득에 대한 적극적 환수와 함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 받는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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