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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의원, "문케어, 의료비절감 등 특단의 조치 필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보장성강화대책(이하 문케어)이 밑빠진 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의료비절감, 혼합진료 금지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천정배 의원(국민의당)은 13일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천정배 의원은 지난 10년간 역대 정부가 발표한 1, 2, 3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80%의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을 약속하고 수조원을 투입했으나 비급여 등 의료비 관리 실패로 재정은 재정대로 쏟아 붓고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증가시킨 실패한 대책이었다고 지적했다.

의료이용량 증가, 새로운 비급여 출현, 건강보험 재정 고갈 등 문케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유는 지난 10년간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고 허점투성이 비급여 관리체계, 대형병원 쏠림을 방치하고 있는 의료전달체계, 과잉 의료이용 등 '밑빠진 독'에 대한 수리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OECD 2006-2014 국가별 의료비 증가율 비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평균 의료비 증가율은 7.1%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일본의 3.2%를 2.2배를 넘는 수치이다.

'2017년 OECD 건강보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민 1명당 외래 진료를 받은 횟수가 연평균 16회로 1위를 기록하며 의료이용 과잉이 가장 심한 나라인 것으로 조사됐다.

천 의원은 "비급여 관리 강화가 문케어 성공의 가늠자"라면서 "대형병원 쏠림을 방치하는 의료전달 체계 하에서 보장성 강화가 이뤄지면서 1차 의료기관은 그 손실을 비급여 진료를 통해 보충해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만성질환 관리를 중심으로 한 1차 의료 관리를 강화하는 의료전달 체계 개혁이 필요하다"며 "그래야 1차 의료기관들이 불필한 비급여 확대를 통해 수입을 확보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천정배 의원은 "3대 비급여(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급여화가 도입될 경우에는 건강보험 진료와 비급여진료를 섞는 혼합진료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일본처럼 비급여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가 이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2019년 경 문재인 케어에 대한 중간평가를 통해 정책의 수정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최대한 모을 것"을 제안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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