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텔콘제약 '라비트라정'에 대해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15일 식약처에 따르면 ㈜텔콘제약 '라비트라정'의 2016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규정을 위반한 혐의다.
식약처는 "약사법 제38조, 제42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처분기간은 2017년10월23일~2017년11월22일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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