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약국/약사
창원시약, "창원경상대병원 약국개설 허가 취소해야"

창원경상대병원편의시설 내 약국개설이 허가된 것과 관련해 창원시약이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창원시약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창원시약은 "지난 2007년 창원시가 발표한 대학병원 유치계획은 처음부터 의약분업을 위반하고 있는 내용이었고 그로 인해 2016년 약국개설불가판단을 내린 바 있다"며 "하지만 창원경상대병원은 지하통로를 막고 건물명칭을 바꾸고 전대를 통해 의료법인의 직접적인 약국임대를 교묘히 피했다"고 주장했다.

행정심판은 개인의 이해관계를 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이 제도가 전국적인 의약분업의 질서를 해치는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것이다.

창원시약은 "행정심판위원들 중에는 현 경상대병원법대교수이자 경상대병원총장법률자문위원이 포함되어 있다"며 "구술심리 등으로 상황파악을 함에도 서면심리만으로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것은 경상남도청의 진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즉각 감사를 실시하고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고 시정을 지시해 의약분업을 준수하도록 하는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창원시약은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 내 약국개설허가가 취소될 때까지 힘과 성의를 다하도록 투쟁하겠다"며 "모든 책임은 경상남도청의 어리석고 잘못된 행정심판에 있다"고 지적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희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