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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윤리위, 후보매수건 특별감사 거부.."무지한 처사"

지난 2012년 서울시약 후보매수건과 관련해 대약 윤리위원회가 특별감사를 거부했다.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정관 및 규정이 정한 바대로 이번 제소건이 윤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정중하게 그리고 엄중하게 당부한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2012년 제34대 서울시약사회장 선거를 둘러싼 후보 매수사건에 대한 언급이 지난 7.18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있었고 이를 통해 사실을 알게 된 경남지역의 한 회원이 대약 윤리위에 사실파악과 당사자들에 대한 도의적 처벌을 요구하는 제소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후보매수 사건의 당사자의 한 사람인 문재빈 총회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특별감사를 요청했고 뒤이어 서울시 A분회장이 똑같은 주장을, 마찬가지로 후보매수 사건의 또 다른 당사자(현금공여자)인 김종환 서울시약사회 회장 역시 최근 기자회견을 해여 자신은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한 바 있고 서울시약사회 윤리위원회도 특별감사를 주문하는 의견을 냈다는 것이다.

정작 제소를 통해 사건의 내막과 진실을 파헤쳐 달라는 요청을 받은 위원회는 아직 본격적인 회의조차 갖지 못한 상황에 당사자들이 이렇게 선수를 치자 감사들은 감사단회의를 하겠다며 오늘(18일) 오후 2시에 신성숙 윤리위원장의 참석을 요구했다는 설명이다.

윤리위는 "이 같은 행태는 윤리위의 결론을 사전에 방해하고 위원회를 무력화 하려는 의도로 회무의 전문성과 기본적인 질서조차 완전히 무시한 자세"라며 "우선 이번 사안은 특별감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무지한 처사"라고 밝혔다.

이번 금품 수수 건의 경우 2012년 서울시약사회 회장선거 과정에서 본회 임원, 선거관리위원 등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선거에 입후보 또는 입후보하고자 하는 회원 개인간의 행위이며 이를 감사단의 감사 대상이 되는 '회무 또는 재정'에 대한 사안으로 보기 어렵고 정관 및 제규정상 이는 윤리위원회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2012년 11월 후보등록에 앞서 최두주 예비후보를 매수한 혐의를 지닌 김종환 당시 후보와 이들 간에 금품수수 중계를 맡은 문재빈 의장은 당시 최두주 (예비)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의 역할을 했고 이들이 버린 일은 회무와 무관한 선거과정의 사건이었고 문제를 조사하려 한다면 그 당시의 선거관리위원회가 했어야 하지만 이미 그 때의 선관위는 해체돼 설사 조사를 했어도 최종 판단의 몫은 윤리위원회로 넘겨질 수 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뿐만 아니라 특별감사는 이름 그대로 기존 감사들이 못했거나 못하는 일들을 처리하게 된다는 관점에서 새로운 절차와 과정을 거쳐 선임된 감사들을 지칭한다는 점을 알아야 하고 정작 특별감사를 하려면 조찬휘 회장의 회관재건축관련 가계약건의 경우가 가장 적합한 사례였다고 설명했다.

윤리위는 "특별감사를 통한 정관 위배사항이 발견되면 즉각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해 조찬휘 회장을 징계하는 것이 정확하게 정관을 지키는 것"이라며 "그러나 감사들은 윤리위원회 제소는 고사하고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어 회장의 탄핵을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런 행위야말로 정관을 위배하고 감사에 의한 일련의 월권적인 회무파행 시도"라며 "2012년 서울시약사회장선거후보 매수사건은 약사회 회무나 회계와 무관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리위는 "위원회에 제소된 사건을 윤리위원회를 믿지 못하겠으니 특별감사를 해달라는 당사자들의 요구는 결국 신성숙 위원장을 못 믿고 조찬휘 회장 탄핵에 한편 이었던 감사들과 논하겠다는 속셈임을 누가 봐도 빤히 보인다"며 "지금까지 조 회장을 향해 정관을 위배했다며 탄핵까지 밀어붙이고 버젓이 직무정지가처분신청까지 가세했던 감사들의 정관위배와 무소불위작태는 어디까지 봐줘야 하나"고 반발했다.

윤리위는 "이 역시 공정하게 감사할 수있다고 누가 믿겠냐"며 "약사회 정관 및 규정에 위배된 사항은 윤리위원회에서 다뤄야 한다. 지금이라도 감사는 감사의 본연의 직무로 돌아가고 정관 및 규정을 제대로 지키라"고 지적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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