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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광고 사전 심의제 폐지 논란...윤소하 "재검토 필요"제기건기식 이상사례 위장관 1094건으로 1위...'혼절', '호흡곤란'도 60건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 식약처 국정감사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 건수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건강기능식품 광고 사전 심의제 폐지 논란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야당의원에의해 제기돼 관련 업계의 초미의 관심을 증폭시켰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날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로 피해 신고건수는 증가하고 증상도 '혼절', '호흡곤란' 등 심각하다"며 "이상사례의 가장 안전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지난 3년간 신고건수는 2015년 502건, 2016년 696건, 2017년7월 현재 486건이었고 이상사례 증상 중 위장관 부작용 신고건수가 1094건으로 가장 많았고 '혼절', '호흡곤란'이 60건을 차지했다.

또 급성독성간염은 8건, 간 이상사례 128건, 뇌신경 285건, 심혈관 162건, 소화불량 구토, 설사 등 650건, 피부 발진 등 490건, 피부이상 334건, 대사성장애 125건, 가슴답답,두근거림 112건 등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건강기능식품 광고 사전 심의 현황에 따르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비율도 높다. 허위과대 광고 건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식약처는 건기식 광고 사전 심의제도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느냐, 이유는 무엇이냐"고 집중 추궁했다.

류영진 처장은 "우리처의 책임은 소비자가 올바르게 건기식을 선택할수 있게 안내하는 것"이라며 "사전광고심의 사전 폐지의 배경은 의료광고 사전심의제가 법원에서 고정 메뉴로 나와 정비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동문서답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 사전심의 헌재판결에 따르면 '2015년에는 의사협회가 의료광고 사전심의 시 행정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 자율적인 심의를 하기 어려우므로 의로광고 사전 심의는 사전 검열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가 2016년에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 광고의 사전심의 절차는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었다.

그러자 윤 의원은 이에 반발하며 "이런 헌재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전 광고 심의를 없애는 식의 해괴한 일"이라고 몰아붙였다.

윤 의원은 "박근헤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완화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맹비난하고 "그럼에도 정부의 법안은 개악이다. 건강기능식품 사전 광고 심의 제도 관련 2016년 12월 발의 법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동의하느냐"고 발끈했다.

류 처장은 "예 동의한다. 다만 이런 판결에 대해선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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