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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식약처 'HACCP-불량식품 위탁교육사업' 선정에 블랙리스트 확인"더민주당 "집시법 위반과 HACCP 보조금 지원과 뭔 관계냐"...식약처장 "없다"화답

"블랙.화이트리스트에 대해 식약처도 방임 동조하지 않았느냐"...식약처장 "파악하지 못해"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국정감사

▲더민주당 정춘숙 의원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HACCP(위해식품품질관리기준)와 주부대상 불량식품 근절대책 위탁 교육 사업에 불랙·화이트리스트가 존재해 왔다는 여당의원의 주장이 제기됐다.

더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HACCP유가 보조금 지급과 관련 "식품위생법 제48조 식품안전관리지침에 따라 매출액과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식품업체에 HACCP 보조금을 정하고 있는데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다"며 "그런데 지원 조건이 불법시위를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해 업체 및 소속 구성원으로 참여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업체는 지원 신청 불가하도록 돼 있다. 파악하고 있느냐"고 강하게 압박했다.

이는 기획재정부의 지침인데 이 지침은 예산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고 효율적 집행한다는 명목으로 2008년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생긴 것으로 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속됐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개인적으로도 활동했던 한국여성의전화는 2009년 폭력피해자를 지원하는 사업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프로젝트가 선정됐음이도 불구하고 2008년 광우병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제게 서약서를 강요했고 거절하자 보조금 즉 프로젝트 지원금을 주지 않아 소송을 걸었었다"면서 "승소해 지원이 나왔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집시법 위반과 HACCP 보조금 지원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집중 추궁했다.

정 의원은 "불법 시위를 주도하고 참여한 단체가 지원금을 신청했다고 해서 식약처가 취소할수 있느냐, 지원금을 받은 업체가 불법 시위를 주도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해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고 따져묻자 식약처는 "보조금 신청 환수를 유치한 적이 없다"고 답해 왔다는 것이다.

이는 곧 앞서 규정에 따라 신청 자격을 박탈당했기때문이며 신청할수가 없어 환수 실적이 없는 것은 당연한 논리다.

정 의원은 "결론적으로 기재부 지침은 단지 예산 운영 가이드라에 불구한 것이지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법적 근거도 없는 기재부 가이드라인을 갖고 친정부 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국가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배제시켜 온 것이 블랙리스트가 아니고 뭐냐"고 발끈했다.

또 "식약처가 기재부 가이드라인을 핑계를 대고 교육 위탁 용역을 줄 경우도 친정부단체가 아니면 주지 말라는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느냐"고 따져묻고 "박근혜 정부에서 불량식품 근절대책 위탁교육을 시행하면서 교육위탁 사업을 총괄했다. 위탁 선정된 특정 전체를 보면 위탁 교육을 수행한 단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한 상케이신문 서울지부장을 성토하며 일본 대사관 앞에서 대모를 주도했고 박 정부의 국정교과서가 올바른 교과서라고 지지하면서 선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며 지정기부금 단체에는 금지된 정치발언을 서슴치 않았는데 선거때 마다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를 선언했다. 이는 못하게 돼 있다. 이렇게 하면 지정 기부금이 취소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 단체는 2013년~2017년에는 주부대상 불량식품 근절대책 위탁 교육 사업을 수행하면서 1600만원을 수령했고 3건 수의계약을 했고 2017년에는 수의계약과 다름이 없었고 게다가 단체소속 회원들은 시민감시단으로 위촉해서 2016년에만 1500만원을 또 퍼주었다. 4시간 일하고 일당 5만원을 받는 곳도 이 단체였다.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에 대해 식약처도 방임 동조했다고 볼수 있지 않느냐"고 따져물었다.

즉 찬성하는 단체에만 지원을 하고 입장이 다른 단체에는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수 없게 만드는 셈이다.

그러면서 식약처내 각종 사업에 대해 이런 일이 얼마나 벌어져 왔는지 확인을 하고 조사를 해야 하는데 계획서를 제출해 주길 식약처장에 주문했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며 "확인후 보고 하겠다"고 말했다.

▶맥도널드 햄버거 피해 아동 모친 '경찰서-식약처-질본'전전하며....증거 자료 수집 시기 놓쳐이어 "용혈성요독증후군에 대해 아느냐, 덜익은 고기가 든 맥도널드 햄버거를 먹고 이 질환에 걸렸다는 피해 아동의 모친이 주장하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피해자가 피해를 입증하려면 CCTV 녹화자료가 필요하다고 해 경찰서에 갔더니 형사과로 보낸다고 했고 식약처에 불량식품 신고를 하라고 해서 신고를 했다. 식약처에서는 해당 위생과에 접수해 주겠다고 하면서 한 참이나 뺑뺑이를 돌았다"고 피해자의 호소를 공개했다.

또 "식약처에 역학조사를 요구하니 역학를 조사하는 곳이 아니다"며 질본으로 넘겼다. 그 과정서 피해자 자녀가 세균배양을 할수 있는 증거 자료 수집이란 중요 시기를 놓쳤다. 증거가 없어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래서 이럴때 중대한 감염병 질병에 질본과 연결해서 중대 사건에 대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메뉴얼을 만들어야 하는데 식약처에 메뉴얼이 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이 피해자 모친에 따르면 "피해 어린이는 신장투석까지 받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 과정을 겪으면서 이게 나라냐며 하소연을 해 왔었다. 자기만 걸린게 아닌 피해자들이 여럿 된다고 전해 왔다. 도와 달라고 읍소했다"고 정 의원은 전했다.

이런 일반소비자와 대기업간 다툼에는 현재 식약처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식약처가 고민을 해서 대책을 내놔달라고 강력 주문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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