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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SPC그룹 허영인 회장, SPC삼립 통해 ㈜샤니 헐값 인수로 자녀 탈법증여 의혹"제기


배임, 법인세 탈루 의혹도...계열사 일감몰아주기로 파리크라상(허영인 회장 일가 100%보유) 이익집중
계열사간 거래 이익을 파리크라상에 몰아주며 대주주 이익 극대화 노려
(생지 생산업체인 '에스피엘(주)' 매출원가율 92%에 달해
생지생산업체 에스피엘(주) 사례에서 단적으로 드러나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삼립식품과 샤니, 파리바게뜨,배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등 계열사를 보유한 SPC그룹 허영인 회장이 가족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삼립식품이 ㈜샤니(허영인 61.8% 지분보유)를 헐값 인수하거나 계열사 매출원가율(총매출액중 매출 원가)을 최대한 높이는 방식의 사주 이익중심 경영을 해오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를 뒤받침하는 '파리크라상과 계열사 거래 분석자료'를 발표했다.

특히 "㈜삼립식품(현 SPC삼립)은 지난 2011년 4월 1일,매출 3937억원, 영업이익 109억원의 성과(2010년 당시)와 시장점유율 50%를 상회하고 있는 비상장회사 ㈜샤니의 영업부문을 양수했다"며 "이는 허영인 회장이, 두 아들(허진수, 허희수)의 보유지분이 높은 ㈜삼립식품으로 ㈜샤니의 영업권리 등을 28억4500만원이라는 현저히 낮은 가격에 넘김으로써 편법적으로 아들에게 부를 무상이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허영인 회장은 저가양도의 손해를 감수하고(샤니 지분 61.8%), 두 아들이 높은 지분을 갖고 있는 삼립식품과 파리크라상 지분만큼 증여가 이루어 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허영인 회장은 1999년 예금보험공사가 압류한 ㈜샤니 주식 96만9828주[삼삼종금이 1997년에 허영선 씨(허영인 회장의 친형)로부터 차압한 지분 20.4%]를 공개매각 하는 과정에서‘샤니주식을 양도할때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한다'는 주식양도 제한 조항을 정관에 신설해(2009년 3월 20일) 제3자 매수를 방해하는 조치도 취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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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의원은 "(주)샤니와 ㈜삼립식품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므로 턱없이 낮은가격의 양수도거래는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 계산행위의 규정을 적용, 법인세 부과대상이 되므로 탈세의혹이 있는 것"이라며 "당시 샤니의 가치산정 적정가가 5백억원 이상일 것이라는 평가가 있는만큼, 샤니에 손해를 입혔고, 허영인 회장 등이 예보의 샤니 주식 유찰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한 것이라면 업무상 배임, 강제집행 면탈, 조세포탈 등의 위법행위도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2011년 양수도 이후, ㈜샤니는 삼립식품의 단순 하청업체로 전락한 채, 2010년 매출액 3937억원과 영업이익 109억원 대비 2011년 매출액 2984억원(-953억원)과 9억원(-100억원)으로 급속히 감소하기 시작했고, 2016년에는 2129억원과 9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추락했다는 것이다.

반면, ㈜삼립식품의 제빵부문 실적은 2010년 매출액 1581억원, 영업이익 25억원이었던 것이, 2011년에 각 3710억원(+2,129억원), 63억원(+38억원)으로 급증했고, 2016년에는 각 5513억원, 290억원에 이를 정도로 대폭 증가해 대조를 보였다.

이 의원은 "결과적으로 ㈜샤니 헐값 양수는 아들을 위한 의제증여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별첨 자료 3 : 샤니와 삼립식품 손익계산서)

이 의원은 "허영인 회장가족 전용 이익집중 사례는 파리크라상 계열사 에스피엘(주)(생지 생산업체) 손익계산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며 "에스피엘(주)의 파리크라상 매출비중이 96%에 육박하는데, 에스피엘의 매출원가율이 92%를 상회한다는 것은 에스피엘 이익은 최소화하되 사실상 허영인 가족 100% 지분의 파리크라상을 위한 계열사 거래"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허영인 회장과 가족이 보여준 계열사간 거래는 편법증여와 그들 중심의 먹이사슬 구조 설계였을 뿐,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은 철저히 외면한 무책임 놀부경영"이라며 "허영인 회장 가족이 부의 편법증여와 축적을 행한만큼 기업규모에 준하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노동부 시정명령을 즉시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SPC그룹 측 한 홍보직원은 "언론 업무 담당자가 따로 있어 번호를 남겨 두면 전달하겠다"고 해 본지 기자가 메모를 남겨뒀지만 지금까지도 어떤 해명이나 해당 직원 연락이 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영업양수 결정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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