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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의약품 부작용 피해사례 91만 건 초과...피해구제 접수 '0.04%'(195건)불과


인재근, 식약처-의약품안전관리원 '5년간 의약품 유해사례 보고 현황'자료 분석

의약품 부작용으로 보고된 건수가 최근 5년간 약 91만건을 넘어섰다. 반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에 따른 피해구제 접수는 제도시행 이후 총 195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더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 최근 5년간(2013~2017.9) 연도별 의약품 유해사례(부작용) 보고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18만3260건, 2014년 18만3554건, 2015년 19만8037건, 2016년 22만8939건, 2017년 9월까지 11만8635건으로 총 91만2425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사망사례 건수는 2013년 1587건, 2014년 1515건, 2015년 1712건, 2016년 1787건, 2017년 9월까지 1074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이 2014년 12월 시행된 이후 최근 3년간(2015~2017.9까지) 피해구제 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2015년 20건, 2016년 65건, 2017년 9월까지 110건으로 총 195건이 접수됐다.

이는 같은 기간 유해사례 보고 건수인 54만5611건의 0.04%에 불과한 수치이다. 2017년 9월 기준으로 접수된 195건 중 141건이 처리되고 이 중 115건에 대해서 총 32억4천여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구제 심의결과 지급된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망일시 보상금이 35건(26억7천여만 원), 장례비는 35건(2억3천여만 원), 장애일시보상금 5건(2억9천여만 원), 진료비 40건(5천여만 원)으로 총32억4천여만 원이 지급됐다.

1건당 최대 보상액은 사망일시보상금 8100여만 원, 장애일시보상금 8100여만 원, 장례비 6700여만 원, 진료비 4백여만 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의약품별로 구체적으로 보면 알로푸리놀 성분이 36건, 9억9천여만 원(사망일시보상금 12건/9억7백여만 원, 장례비 12건/7700여만 원, 진료비 12건/1300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는데, 통풍약 성분인 알로푸리놀 제제를 복용한 후 드레스중후군, 독성표피괴사용해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그 다음으로 간질약으로 쓰이는 카르바마제핀 성분이 11건, 1억7천여만 원(사망일시보상금 2건/1억4천여만 원, 장례비 2건/1200여만 원, 진료비 7건/1200여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인재근 의원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은 국민의 건강을 위한 사회안전망이다. 더 많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사업의 홍보와 더불어 피해 발생 의약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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