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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일련번호 인센티브제 '현지확인 2년 유예' 협박성 공문 '도마위'


1~2등급 환자의 급락-등급외 이용자수 는 '노인장기요양'적폐 도마위
"요양병원 노인치매환자에 우울증약 다량처방, '현대판 고려장' 아니냐"
더민주당 전혜숙 의원, 지난달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건보공단-심평원 국정 감사서 지적

▲이날 더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제시한 PPt자료.

지난달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는 치매국가책임제의 선언을 무색케 하는 요양병원의 치매노인환자에 대한 다량의 약 처방의 문제점과 1~2등급 환자의 급락과 등급외 이용자수가 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폐가 도마위에 올랐다.

또 '도매업체 의약품 일련번호 사전점검 인센티브' 문제와 관련 3가지 기준 중 한가지 충족시 현지확인 2년간 유예기간을 연장해주겠다는 협박성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더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국민을 빈곤으로 모는 이유는 첫째는 실직이고 두번째는 의료비 지출이다. 알고 있느냐"며 "특히 2008년도 실손 민간의료보험이 탄생하면서부터 당시 총 의료비(경상지출비)가 총 64조 규모였는데 2016년엔 125조 규모였다. 이중 60조가 건강보험과 심평원에서 지출된 것이다, 나머지는 다 비급여"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비급여 부분 때문에 가계 지출이 약 80만원이었는데 30%이상 뛰니 실손 등 민간의료보험도 감당하기 힘들다. 건강보험을 좀 더 올려서라도 국가가 비급여를 급여화해서 개인 부담을 줄여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다. 알고 있느냐"며 "비급여 급여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느냐, 3800개는 다 파악되고 있느냐"고 심평원장에게 캐물었다.

김승택 원장은 "우선순위를 정해 MRI 등은 12월에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의료행태에 대해 "병원에서는 실손보험에 가입했는지를 제일먼저 묻고 있다. 이로인해 의료남용이나 과잉진료가 많다는 것이다. 이것만 조절해도 건강보험을 절약할수 있는데 알고 있느냐"며 "현재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정상 상황에서 공단에서도 누적적립금 50%는 과하다. 이를 25%로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1년전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통과가 되지 않고 있다.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보지 않느냐"고 따져물었다.

성상철 이사장은 "지금 그쪽으로 논의가 진행중에 있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과잉 국민 세금으로 돼 있는 누적 적립금을 그냥 놔 둘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이를 국민건강보장성에 진작 써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 않았느냐"고 문 케어에 누적 적립금 사용의 타당성을 언급했다.

이어 "문 정부는 국가치매책임제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래서 요양병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환자관리를 잘 해야 하는데 잘 안되고 있다"면서 "요양병원부터 문 케어가 시작돼야 하는데 (치매노인)항우울제(정신신경용제)가 사용이 너무 과다하다. 환자를 잠재우는 처방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건보공단의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 외래환자임에도 이렇게 많다.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 추궁했다.

▶성 이사장은 "약제 사용에 따른 청구 자료가 미비"해명
건보공단이 제공한 외래 항우울제(정신신경용제) 사용현황에 따르면 처방건수는 2012년 10만3247건(7억3420만원)에서 2013년 12만550건 11억 4268만원, 2014년 14만6442건 13억 7267만원, 2015년 16만810건 13억 5760만원, 2016년 19만3213건 17억2062만원으로 나타났다.

성 이사장은 "요양병원에서 파악이 잘 안되고 있다. 약제 사용에 따른 청구 자료가 미비됐다"고 해명했다.

전 의원은 "왜 안되고 있느냐, 장기요양보험을 공단에 맡길때는 이를 할수 있는 곳이 공단이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관리가 제대로 안된 이유가 뭐냐"고 거듭 다그쳤다.

전 의원은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사례로 요양병원에 84세 어르신이 입원했는데 1일 12가지를 처방한다는 것이다. 하소연을 해 왔다"며 "이러면 질병이 낫는 것이 아닌 오히려 더 심각해질수 있다. 요양병원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노인 환자가 나와서는 걸어다닌다는 것이다. 이게 현대판 고려장이 아니냐"면서 "말 못하는 치매 환자에게 이렇게 다량의 약을 드시게 하는 더 심하게 되면 치매국가책임제라고 할수 있겠느냐, 심평원과 함께 관리돼야 하지 않겠느냐, 심평원도 반성해야 할 사안"이라고 집중 추궁했다.

전 의원은 "노인장기요양에 상당한 적폐가 있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율 현황에 따르면 1등급 비율환자가 2008년 26.8%에서 2017년 8월 현재 7.6% 1/4로 줄어들었고 2등급 환자가 2008년 27.2%에서 2017년8월 현재 13.9%로 1/2로 감소했다"면서 "이상하지 않느냐"고 압박했다.

더 이상한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 1등급 인정자수 현황이다. 노인인구는 2008년 507만명애서 2016년 677만명으로 는 반면 정작 도움이 필요한 노인수는 5만7396명애서 2016년 4만917명으로 줄어들었다"며 "왜 줄어들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력 주문했다.

건보공단이 제공한 등급 탈락자 요양시설 이용현황에 따르면 1~2등급 탈락자가 2013년 7874명에서 2014년 7153명, 2015년 6655명, 2016년 5992명, 2017년8월 현재 3909명 등 총 3만1583명으로 시설이용자수는 2만8590명으로 약 91%에 해당된다.

전 의원은 "국가 재정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이어 "어르신들이 질병이 심각한데 오히려 등급이 떨어졌다고 하소연 해 온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당초 취지가 무색해질수 밖에 없다. 최근 3년간 시설급여 예외인정비율에 따르면 2014년 3등급 예외 인정률이 30%, 2015년 36%, 2016년 36%에 달함에도 내버려둔 이유는 뭣이냐"며 "치매국가책임제를 우선 언급할 것이 아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치매 환자 사각지대인 예외 인정비율이 없도록 기준을 확실하게 만들어야 한다. 의료비를 줄여주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압박의 수위를 끌어 올렸다.


전 의원은 "기만으로 확인된 '일련번호 사전점검 인센티브'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느냐, 유예기간을 연장해주면서 협박성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한 것을 알고 있느냐"며 "심평원의 지시를 듣지 않으면 인센티브를 주지 않고 행정조사를 나갈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 아니냐"면서 "어떻게 시정조치 됐느냐"고 몰아붙였다.

전 의원은 "아래 3가지 기준 중 한 개 이상 충족시 현지확인이 유예 대상으로 선정한다. 더 강화시켜서 이를 통해 유통을 잡지도 못하고 오히려 비용도 가중 시키면서 제약사의 경우 구비가 안돼 있는 상황에서 해야 되느냐"고 다그쳤다.

김승택 원장은 "인센티브제가 나름 좋은 제도로 도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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