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제약
메디톡스,대웅제약 상대 '소' 제기...보툴리눔 톡신 출처 논란 법원서 결론


보툴리눔균주 및 독소제제 제조기술정보의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外

보툴리눔 톡신 구체적 유래∙취득경위 등 출처를 둘러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간 치열한 공방이 법정 소송으로 이어지면서 법원에서 최종 결론날 전망이다.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신주를 생산하는 메디톡스가 지난달 30일 대웅 및 대웅제약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청구내용은 보툴리눔균주 및 독소제제 제조기술정보의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外 등이다.

소 제기 주요내용은 피고 주식회사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독소제제 제조기술정보를 사용하거나, 이를 원고 이외의 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웅제약의 사무소, 공장, 창고, 영업소에 보관되어 있거나 대웅제약 소유의 컴퓨터 및 이동식 저장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보툴리눔 독소제제 제조기술정보에 관한 문서, 파일을 폐기 또는 삭제하라는 것이다.

또 대웅제약은 원고에게 나보타 제조에 사용되는 균주를 인도하고 나보타 제조에 사용되는 균주를 사용해 대웅제약이 제조, 판매하는 보툴리눔 독소제제인 '나보타' 각 의약품을 포함한 보툴리늄 독소 제제를 제조, 판매해서는 아니된다고 적시했다.

또한 대웅제약의 사무소, 공장, 창고, 영업소에 보관되어 있는 대웅제약의 제조, 판매하는 보툴리눔 독소제제인 나보타 각 의약품의 완제품 및 반제품을 폐기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번 소송의 사실발생(확인)일 및 결정일은 원고인 메디톡스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일자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