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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미룰순 없다"는 한의약계, 한약학과 6년제 학제 개편 '외침'


한약학과, 실무실습과목 통해 현장 이해도 증진시킨 전문가 양성 위해
의대학 6년제, 약대 2+4제, 한의과대 6년제....한약학과만 4년제

약사법 부칙개정안 제3조에 '한의사' 규정 빠진 개정법 국회 통과돼야
약사법 23조 6항 '한약 조제시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른'규정 유명무실
한방의약분업 시행 전까지 한약사 제한된 조제권 범위 확대도

의약품 조제 및 판매를 규정한 현행 '의약품 조제 및 판매에 관한' 약사법 개정을 전제로 한약의 전문성 증진과 한방의약분업에 대비한 전국 3개 대학내 한약학과의 6년제 학제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를 통해 한약사가 제한받고 있는 조제권의 범위 확대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희대 류종훈 교수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미래한약포럼 주최, 대한한약사회와 대한한약학과교수협의회 후원으로 열린 '한의약 분업을 위한 한약교육 전문성 강화'란 세미나에서 발제자들은 이같이 한목소리를 냈다.

경희대 류종훈 교수는 '한약사 직능 개선안'이란 발제에서 "한약사와 약사의 국시과목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나는 것은 임상실무약학 과목이며 실무약사를 배출하는데 있어 약대 6년제 교육과정에 도입된 이유"라며 "조제와 복약지도, 제조와 품질관리외에는 교과목이 한약학과와 엇비슷하다. 이런 교과 과정을 도입하기 위한 한약학과 6년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를 통해 한약 처방을 받는 국민들에게 당당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약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렇게 면허를 받은 약사와 한약사가 '의약품 조제 및 판매에 관한 약사법'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와 판매를 할수 있다"며 "법 규정 23조 제1항에는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약사법 2조 '한약사의 면허범위에 한약과 한약제제, 약사의 면허범위에 의약품과 한약제제를 포함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제 6항에는 '한약사는 한약을 조제할때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했고 다만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 방법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에는 한의사 처방전이 없어도 조제할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아 놓는 바람에 현재 이 항목은 유명무실해 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빠른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 규정을 따르고 있는 한약사들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법 조항의 시급한 개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또한 "의약품의 판매와 관련 법 규정 제4조 1항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해당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50조 2항에는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외에는 전문약을 판매해서는 안되며 3항에서는 처방전없이 일반약을 판매할수 있다고 규정해 한약사들이 약국를 개설해 일반약을 판매할수 있게 한 법적 근거"라고 말했다.

다만 "1953년도의 약사법 부칙 제59조를 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는 치료용 의약품에 한해 자신이 조제할때에는 18조 규정(현 24조,'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수 없다)에도 불구하고 조제할수 있다고 정해 놓고 있다"며 "이 부칙이 1994년 1월 바뀌면서 개정 부칙안 제3조에는 의사는 빠져 있다. 즉 한의사, 수의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자신이 직접 조제할수 있다고 돼 있다. 개정 부칙에 의해 현재 한의사가 조제를 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면서 "의사가 빠졌듯이 하루속히 한의사 규정이 빠지는 법률이 국회를 통해 개정돼야 한다"고 한방의약분업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류 교수는 "이런 우수한 한약사는 자질향상을 위해 필요한 연수교육을 받도록 규정해 놓고 있으며 연 6시간 이상으로 정해져 있으며 약사 또한 동일한 연수기간을 정해 놓고 있다"며 "한약사회는 한약사의 직무능력을 향상을 위해 교육을 받아야 하고 우수한 한약사의 양성을 위해 대학은 실무실습과목을 통해 현장의 이해도를 증진시켜야 한다"면서 "한약제제의 개발, 한약사의 평생 교육을 위해서도 반드시 약학대학의 한의학과 6년제가 강조돼야 한다"고 말했다.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미래한약포럼 주최, 대한한약사회와 대한한약학과교수협의회 후원으로 열린 '한의약 분업을 위한 한약교육 전문성 강화'란 세미나에서 발제자들은 한의학과 6년제 학제 개편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이어 우석대 차동석 교수는 '한약학과 6년제 필요성'이란 발제를 통해 "한약학과 4년이 교육과정으로는 임상과 관련된 실무능력 함량에 한계가 있다"며 "한약사의 대부분이 개인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실무능력을 갖추고 있고 산업계에 취업한 한약사 역시 기초과학 및 약학 교육이 부족하다는 평가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 때문에 "한약학과 학제개편의 사회적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라는 전 교수는 "한방의약분업을 통해 전문성이 향상된 우수한 한약사의 배출이 요구되기 위해선 넘어할 산이 많이 있다. 그 중 한가지가 한약의 규격화와 표준화"임을 피력했다.

차 교수는 "한약의 생산 유통, 기원, 감별과 포제 등에 대한 표준화 작업은 한약사의 책무며 표준화 작업은 약사나 한의사에 의해 이뤄질수 없다"며 "양질의 한약사 배출을 위해 학제 개편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 교수는 "한약사 직능 전문화를 위한 한약사 제도의 신설 취지도 한약조제의 전문화와 질적 수준 향상, 양약과 한약의 균형 발전을 위해 한의학과 학제개편을 전제로 한다"며 "한약사는 타 보건의료인과 다르게 한약사 고유의 직능범위를 갖지 못한 게 현실"이라고 염려하고 "따라서 한약학과의 조속한 6년제 학제개편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현재 의과대학이 6년제, 약학대학 2+4 6년제, 한의과대학 6년제임에도 오로지 한의학과는 4년제에 머루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석대 차동석 교수

대한한약사회 이기백 부회장도 '한의약분업과 한약사 제도의 이해'란 발제를 통해 "2014년 한방내과학회가 282명을 대상으로 한 '한약에 대한 국민 인식' 설문 조사에서 약 80%가 '한방의료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지만 불편사항으로 53.25%는 비싼 한약값이라고 답해 향후 한방의약분업이 이뤄진다면 가격의 투명성 확보로 좋은 품질의 한약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복용할수 있게 돼 한의약의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1993년 한약분쟁이후 경실련의 중재 협의안 '의약분업'실시후 3년이내에 한방의약분업 실시를 전제로 한약사 제도를 마련해 이를 반영, 1994년 1월 한약사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며 "앞으로 한방의약분업 타임테블에 따라 정부와 관련단체가 준비 사항을 검토한뒤 복지부가 의지를 갖고 한방의약분업을 조속히 가시화해야 한다"면서 "한약학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기존의 한약학과의 증원 및 추가 증설, 한약의 전문성 증진을 위한 6년제 학제개편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방의약분업 시행 전까지 한약의 전문가인 한약사의 제한된 조제권 범위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한약사 개설 약국이 한약제제 보험급여 기관에 포함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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