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률
박원순 시장, 2018년 적십자회비 집중모금 첫날 특별회비 기부
▲2018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기부하는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우)과 김흥권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 회장(좌).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 1일 서울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회장 김흥권)에 '2018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기부했다.

이날 박원순 시장은“다가오는 2018년에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는 적십자의 인도주의 활동에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란다”며“시민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이 하나하나 모여 조금 더 따뜻하고 인정 넘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적십자회비 납부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는 2018년도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적십자회비 집중모금기간인 2017년12월1일애서 2018년1월31일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성금을 모금한다.

적십자회비는 한국전쟁 고아, 전상자 구호 등을 위해 1949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개인 소액 기부 운동으로, 자율적으로 납부되는 국민 성금이다.

적십자회비의 참여 대상은 전 국민으로 적십자회비 지로용지는 만 25세부터 75세 미만의 세대주, 개인사업자, 영리법인 및 비영리법인 등에게 전달된다. 개인세대주의 권장납부 금액은 1만원으로 전국 어느 곳이나 동일하다.

적십자회비는 지로용지를 이용하여 가상계좌, 금융기관 창구, 공과금 수납기, CD/ATM, 인터넷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시민들의 자발적 성금인 적십자회비는 화재‧수해 등의 재난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회 취약계층 및 위기가정의 생계구호, 보건‧안전역량 강화 등 보건복지활동 및 구호활동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 사용된다.

대한적십자사 모든 사업의 활동과 결과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11조)에 의거한 경영공시와 함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7조), 감사원법(제23조)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도 공시하고 있다.

적십자회비는 법정기부금으로, 납부 시 개인은 소득금액의 100%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법인은 소득 금액의 50%까지 손금으로 인정받는다.

한편 2017년 한 해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는 서울시내 적십자 결연가구 4552세대 및 위기가정을 대상으로 생계, 의료, 학업, 주거환경 개선 등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지원했다.

또 10만여 명의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재난구호, 저소득층 구호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이 밖에도 응급처치교육, 보건안전교육을 연중 실시하며,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통해 100여 명의 상담활동가와 함께 심리상담활동을 연중 전개하고 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정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