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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건의료정보 보호법'제정 시사...개인권리·목적·주체 등 명확히


단계별로 '전문가 논의체' 의견을 붙여 심의...정부 역할 '거버넌스 운영'중요
권리 부분,중복.·경제적이라는 비판 듣더라도 명확하게 다룰 예정
법제화 의견 개진해 나가는데 첫번째 교두보 '공공·공익적 활용' 첫 단추

▲4일 국회의원회관서 더민주당 전혜숙 의원과 (사)한국미래법정책연구소, 녹색건강연대, 소비자 권익포럼 공동 주최로 열린 '4차 산업혁명 시대 의료정보의 활용과 보호 개선방안'이란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박정환 사무관이 보건의료정보 보호법 제정할 것을 밝히고 있다.

복지부가 시범사업을 통한 '보건의료정보 보호법' 법제정화에 나설 뜻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박정환 사무관은 4일 국회의원회관서 더민주당 전혜숙 의원과 (사)한국미래법정책연구소, 녹색건강연대, 소비자 권익포럼 공동 주최로 열린 '4차 산업혁명 시대 의료정보의 활용과 보호 개선방안'이란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사무관은 "의료정보 활용과 보호 관련 법 제정 논의에 앞서 사회적 합의가 끝났다는 소비자단체들의 오해가 있지만 이제 시작단계"임을 밝히고 이와 관련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법제화에 앞서 근거로 활용될 것은 의학기술의 발전, 공공목적의 보건의료정책의 발전, 국민건강 불평등의 실태 파악과 개선방안, 보건의료전달체계 개선책 마련 등에 모두가 동의하지 않겠느냐는 전제다.

그는 "총론적으로는 국민 및 개인의 권리다. 권리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 논의가 진행되지 않는다"며 "제정될 법, 법제안에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법률적으로 권리 부분이 중복되고 비경제적이라는 비판을 들을지라도 구체적으로 다루고 확고하게 개인의 권리를 다룰 예정"임을 밝혔다.

박 사무관은 "다음으로 어떤 목적에 활용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세부적인 면을 풀어나가는 것"이라며 "진료정보를 진료목적을 이용한다든지, 그 단계로는 건강, 공공보건정책, 다음단계로 의학연구, 정보의 연계, 서비스 개발, 장기적으로는 권익을 침해하는 데에 대한 처벌 등을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번째는 주체인데 행위자가 누구냐, 국가와 영리적인 악의적 사용자와 동일하게 예우받아서는 안되고 중간 스펙트럼하에 있는 공공기관, 지자체, 연구자, 정책연구자, 의료기관 등에 한해서 적정수준에서의 보고와 지원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네번째로는 어떤 데이터를 다루고 있느냐, 체중과 신장이 건강정보이냔 논의가 진행 중에 있는데 분명한 것은 체중과 신장, 의료기록, 유전체는 전혀 다른 성격의 정보다. 위중함과 파급력과 다르다. 이를 포함해 다룬다는 것은 아예 논의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다"며 명확하게 하는 것이 법제화의 방향성이라고 밝혔다.

▲4일 국회의원회관서 더민주당 전혜숙 의원과 (사)한국미래법정책연구소, 녹색건강연대, 소비자 권익포럼 공동 주최로 열린 '4차 산업혁명 시대 의료정보의 활용과 보호 개선방안'이란 토론회

그러면서 "법제화 추진에 앞서 시범사업을 통해 샘플을 보여주고 신뢰를 얻어나가면서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갖겠다"며 "단계별로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법조계 그룹이 함께한 '전문가 논의체'에 의견을 붙여서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거버넌스 운영"이라고도 했다.

앞서 "공통적인 의견이 법제화였고 국민의 명령이라는 점에서 논의의 정확한 토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규제.제도의 투명성과 권익의 보호라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이런 논의를 통해 법제화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고 다만 이번 건에 대해선 정부 입법화를 선제적으로 하지 않고 행위자(정부)로서 문제에 대한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고 각계 각층의 의견들을 종합해 성안을 실무적으로 준비해 나가고 공개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사무관은 "관련 내용이 매우 어렵고 일상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기에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토로하고 "그럼에도 불구 기술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것은 규정해 법제화를 마련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같이 정확하게 규정되지 않아서 이같은 찬반이 따른다. 어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하느냐 등 구체성이 결여돼 있기 때문"이라면서 "보호와 활용, 또는 개방을 애기하는 서로 다른 쪽들이 줄 하나를 잡고 줄다리기를 하는 것 같다. 그러다보니 심판도 결정를 내리기가 어렵고 법률 또한 제정될수가 없다"고 염려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있어 완전 구체성을 띈다면 완전 달라질 것이다. '보건의료데이터에 안전한 방법으로 잘 처리하고 보완을 잘 한다면 공공목적의 활용에 반대할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시민사회단체의 지적이 가슴에 와 닿았다"이라며 "그 부분에 대단히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사회적 의견을 개진해 나가는데 첫번째 교두보는 공공·공익적 활용이 첫 단추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한다면 사회적 토론이 이른시간에 깔끔하게 잘 정리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렇다면 "데이터의 활용과 개방과 방법 등 구체성이 담보된다면 곧바로 성과가 나올 것이고 다음 단계 토론을 시작함에 있어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라며 "이럴때 법 경제학적으로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올라가 중복되거나 난잡해 질수 있지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뭉뚱그려진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다. 그레서 향후 구체적으로 서로 합의된 것을 중심으로 먼저 시작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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