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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약품 채택대가로 1억5천 건넨 도매대표 집행유예

의약품 선정 대가로 약사에게 현금 1억5천만원을 준 도매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약품 도매업체 A대표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A대표와 같은 회사 직원 B씨와 회사에 대해 각각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A대표와 B씨는 2012년 2월22일 광주 모 약국에 전문의약품을 공급한 뒤 C약사에게 420만원의 현금을 건네는 등 2015년 12월28일까지 의약품 채택 대가 명목 등으로 총 45회에 걸쳐 1억5505만원을 건넸다.

법원은 "이 같은 범행은 적정한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제약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약값 인상을 초래, 소비자의 부담을 야기시키는 등 심각한 폐해를 불러온다는 점에서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단, 이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B씨는 사실상 회사 직원의 지위에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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