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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최두주 실장.김종환 회장 2년 피선거권 박탈

2012년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 대약 최두주 정책실장과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의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대한약사회는 14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회원 징계에 관한 건을 상정, 심의해 통과시켰다.

지난 2012년 12월 진행된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와 관련해 문재빈 대한약사회 총회의장이 후보매수 건으로 윤리위원회에 지난 9월 제소당한 바 있다.

이후 추가적으로 조찬휘 대한약사회장과 서국진 윤리위원도 추가로 제소됐으며 이후 윤리위에서 제소자들의 입장과 청문 등을 진행한 상태다.

이후 3천만원을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진 최두주 대한약사회 정책실장과,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은 물론 이를 전달한 문재빈 의장, 서국진 윤리위원에 대한 징계 등이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상임이사회에서는 약 50분간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종적으로는 4인에 대한 징계안이 통과됐다.

이에 최두주 정책실장과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은 2년간 피선거권 박탈이, 문재빈 의장과 서국진 윤리위원에 대해서는 1년간 피선거권 박탈이 이뤄졌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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