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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바이오팜, 스위스 헬신 헬스케어와 ‘팔제론 주’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 1심서 승소


항산화제(EDTA) 사용하지 않고 약물의 안정성 확보하는 기술 개발…역발상 접근
오리지널 제품의 약가 인하 등으로 환자의 약값 부담 감소 및 건보 재정 절감

㈜삼양바이오팜(대표:엄태웅)이 글로벌 제약기업인 스위스 헬신 헬스케어(Helsinn Healthcare SA.)와의 '팔로노세트론염산염(제품명:팔제론주)' 관련 특허권 침해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는 헬신 사와 CJ헬스케어가 2016년 11월 제기한 ‘팔로노세트론염산염(제품명:알록시주)’의 특허권 침해금지 및 예방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헬신 사가 개발한 '알록시'는 항암제 치료 중인 환자에게 발생하는 구역, 구토 등을 억제하는 약품이다. CJ헬스케어는 스위스의 헬신 사와 독점계약을 맺고 2007년부터 '알록시'를 국내 판매 중이다. '알록시'의 국내 시장 규모는 약 250억원이다.

삼양바이오팜은 '알록시'의 조성물질인 항산화제(EDTA)를 사용하지 않고도 약물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회피했다.

지난 해 5월에는 해당 기술을 활용해 국내 시장에 ‘팔제론 주’를 최초로 출시했다.

오리지널 제품보다 저렴한 제네릭 제품이 출시되면 오리지널 제품의 보험 약가도 함께 인하돼 환자들의 약값 부담을 줄이고 건강 보험 재정 절감 효과가 있다.

삼양바이오팜 관계자는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항산화제를 사용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약물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근본적 원인을 파악해 기존 특허에 포함된 항산화제 (EDTA) 없이도 안정성을 확보한 제품을 개발했다”며 특허회피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팔제론 주의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보령제약 관계자는 “삼양바이오팜의 우수한 제품력에 보령제약의 항암제시장 전문조직 및 영업, 마케팅 경험을 더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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