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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 마련 '특위' 구성 본격 착수


위원장에 마경화 부회장 등 15명 위원...문재인 케어 등에 능동적 대처
김 협회장 아사회서 “구강보건 전담부서 신설 확신”
제9회 정기이사회 개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는 지난 16일(화) 저녁 7시 협회 대회의실에서 2017회계년도 제9회 정기이사회를 개최, 문재인케어 관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의결했다.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에 마경화 상근보험부회장을 선임했으며 위원들은 학회 등 각계 추천을 받아 위원장포함 15명으로 구성했다.

정부가 지난 2017년 8월 공공의료 확대와 질환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를 통한 예방중심의 건강관리를 위한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 건강보험 보장 강화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치협은 그동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대응을 위해 전국지부장협의회와 함께 특별대책위원회 구성에 의견 교환하고 이에 대해 면밀한 논의를 이어왔다.

치협은 오는 22일 제1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특별대책위원회 초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2018년도 대한치과의사협회 활동 계획 확정
치협은 4차 산업혁명과 인구고령화 등 격변하는 미래에 능동적이고 창조적으로 대응하고 미래혁신적 치과의료의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중장기 미래혁신 비전을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 김홍석 정책이사는 동 활동 계획의 추진 배경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며 미래혁신적 치과의료의 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치과치료와 더불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는 구체적인 목표에 대해 언급했다.

이번 2018년도 대한치과의사협회 활동계획(안)에 따르면, 미래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위원회와 필요시 치과계 인사를 포함하는 집행부 추진단(위원장 이종호 부회장)과 협회장 직속 미래혁신 치과의료 교수자문위원회(위원장 한중석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장)을 구성한다.

또한, 주요 활동 계획으로 오는 2월 8일 치협 회관에서 ‘대한민국 미래혁신 치과의료 현황과 전망 토론회’ 개최를 시작으로, 올해 여름에는 국회에서 ‘(가칭)대한민국 미래치의학 발전전략 국회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연말에는 ‘(가칭)미래 치의학 발전을 위한 한중일 학술행사’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치과계 신년인사회에서 김철수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편, 치협은 일본 및 중국 치과의사협회와의 국제학술대회 개최관련, 오는 4월 일본치협(JDA) 호리 회장 방한 시 학술교류 MOU을 체결하고, 오는 9월에 중국 치협 학술대회 참석하는 등 양 국가와 국제학술교류와 관련한 세부일정에 대해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치협, 회원 보수교육 규정 개정
치협은 정부의 보수교육 시행 지침 관련, 보수교육 규정 및 관련 근거, 지침 내용을 구체화하는 규정을 개정했다.

특히, 치협은 한해 평균 약 500여 건의 보수교육 신청에 따라 질적 평가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에 대한 수정 보완 필요성이 있어 규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된 보수교육 규정의 주요 내용에는 △제2호(보수교육의 주관) △제5조(보수교육시행기관) △제7조(보수교육회기 및 이수점수) △제12조(보수교육 내용) △제16조(보수교육비 산정 및 환불처리) 등 보수교육 규정과 지침의 내용을 통합하고 내용에 따라 조항을 분리했다.

치협, 협회대상(공로상)-협회대상(학술상) 및 신인학술상 공적심사특별위 구성
치협은 협회대상(공로상) 공적심사를 위해 관례대로 고문단, 명예회장, 협회장, 총무이사 등을 포함하는 공적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또한, 치협은 협회대상(학술상) 및 신인학술상 공적심사를 위해 이종호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 15명으로 구성된 공적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구성된 공적심사특별위원회는 오는 4월 22일 개최되는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수상하는 협회대상 공로상, 학술상, 신인학술상 등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윤광렬 치과의료봉사상 규정 개정... 고문변호사 추가 위촉
이날 이사회에서는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 수여 규정 관련, 현행 제5조(수상자격) 3. 대국민 봉사활동 및 치과의료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또는 단체 이라는 자구가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 이라는 한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 탈북자 또는 외국근로자 등 우리 국적을 가지지 않더라도 봉사활동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의 법상 실적 평가를 반영하는 현실에 부합하기 위해 제5조 3. 봉사활동 및 -- 로 자구를 수정했다.

또, 고문변호사 추가 추천 △이호일(법무법인 로고스/현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이사) △박성재(박성재 법률사무소/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사이동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등 치과촉탁의 운영을 위한 중앙협의체 위원 교체됐다. (요양급여실 요양급여부 이남의 차장)

아울러, 이날 이사회에서 안형준 수련고시이사는 소임을 적극적이고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국민 보건의료 질 향상과 보건의료 질서 유지해 온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장관 표창은 김철수 협회장이 대리 시상했다.

▶김철수, 전문의 시험, ▲형평성 문제 ▲회원 정서 반영 원칙 고수
“구강보건 전담부서 신설 확신...묵묵히 최선 다하겠다”

김철수 협회장은 인사말에서 올해 전문의시험 시행과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은 그동안 협회비와 전문의시험을 연계하지 말라는 정부의 요구에 대해 “협회비로 운영되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근간을 흔드는 요구인 만큼,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이번 치협의 전문의시험 응시 시 협회비 완납정책을 고수하는데 있어서 2가지 핵심 원칙이 있었으며, 그 첫 번째가 형평성 문제였다. 협회비 미납회원에게도 전문의시험 응시기회를 주게 되면 전문의제도의 올바른 정착과 협회의 발전을 위해 십 수년 간 묵묵히 회원의 의무를 다한 80~90%이상의 회원들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게 되는 것이다. 치협은 이번 전문의시험을 통해 역차별을 막음으로써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들의 치협에 대한 신뢰와 가치를 지켜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 원칙은 전국 회원들의 정서 반영이었다. 전문의시험 응시 시 협회비 완납 문제가 불거지자 저는 18개지부 등 여러 관계요로를 통해 회원들의 여론을 수렴했다. 회원여론 수렴결과, '치협의 협회비 완납의 원칙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여론이 절대 다수였고 '뚝심 있게 추진해 달라'는 격려의 말도 수없이 들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민심을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 회장은 올해초 구강보건 전담부서 신설이 보류된데 대해 모 전문지에서 완전히 무산된 듯한 내용의 보도한 기사를 부정하며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그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며, “정부 조직과 정원을 긴급히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단행하는 정부의 이번 수시 직제개편에는 예산이 미반영되어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가 보류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정책은 저희 30대 집행부의 선거 공약입니다. 집행부 출범이후 밤낮을 가리지 않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공감대가 형성되어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저는 시기가 문제일 뿐 구강보건 전담부서의 설치는 확실시된다고 평가하고 싶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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