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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회장 직무대행에 마경화 상근 부회장 선임...오랜 회무 정통


선거관리 규정 개정... 재 선거·보궐선거임기 전임자 잔임기간으로 규정
8일, 임시이사회 개최...선거무효소송 항소 포기

▲임시이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지난 8일 저녁 중회의실에서 제3회, 제4회 임시이사회를 잇따라 열어 ▲선거무효소송 항소포기서 제출 ▲회장 직무대행 선출 ▲선거관리규정 개정 ▲선거관리 지원팀 구성 ▲공정선거관리 자문변호사 위촉 등 5개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항소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함에 따라 김철수 협회장과 안민호, 김종훈, 김영만 부회장 등 선출직 부회장 3명은 치협 임원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

30대 집행부는“항소를 포기 한 것은 선거무효소송으로 집행부의 정통성에 흠집이 발생했고 항소를 통해 계속 회무를 이끌어간다고 해도 상당부분 회무동력의 상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중차대한 치과계 현안 사업의 차질은 물론이고 치협의 대외 신뢰도는 한없이 추락하는 등 결국 3만 회원의 피해로 돌아갈 수 있어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철수 협회장은 “재선거를 통해 치협의 정통성을 회복하고 힘 있는 치협으로 거듭나기 위해 항소를 포기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치협은 또 김철수 협회장 업무를 대행할 회장 직무대행에 임원 만장일치 찬성으로 마경화 상근 부회장을 선임했다.

마경화 상근 부회장은 새 선거로 차기 협회장 선출되는 약 두 달간 협회 회무 전반에 대해 회장 직무대행을 수행하게 된다.

마경화 회장 직무대행은 2002년 치협 섭외이사로 첫 발을 내딛는 이래 2011년 상근 보험 부회장으로 약 16년 간 협회에 근무해 회무전반에 이해가 높은 만큼 회장 직무대행으로서 적임자라는 평가다.

직무대행 선임직후 마경화 부회장은 “굉장히 두렵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았다. 임원들도 개개인이 협회장이라는 생각을 갖고 회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 정관 제13조(부회장)에 따르면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 이에 대해 법률 자문 결과 협회장 직무 대행 선출권이 이사회에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치협, 선거관리규정 개정
치협은 전국지부장협의회로부터 요청받은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재선거에 따른 전국 시․도 지부장 협의회 결정사항’을 안건으로 상정, 원안대로 의결했다.

전국지부장협의회는 협회의 선거관리 규정에는 협회장 사퇴시 임기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또한, 대한치과의사협회 특성상 각 지부의 임원들의 임기 및 대의원총회 의장단, 감사단의 임기 등과 일치되어야 업무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선거관리규정 개정을 요청했다.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된 마경화 상근부회장

치협은 이번 개정을 통하여 현행의 재선거 사유 중 ‘당선인이 없을 때’를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 등으로 당선인이 없을 때’로 구체화했다.

또한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에 따른 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규정했다.

▶치협, 선거관리지원팀 구성
치협은 재선거 실시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사무처에 선거관리지원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선거관리지원팀은 선거준비에서부터 재선거 실시 후 선거 결과보고서 발간 시까지 운영된다. 팀장을 비롯하여 법제 및 선거인 명부 관리를 위한 담당을 포함한 4명으로 구성될 선거관리지원팀은 △선거인 명부 작성과 선거권자 정보 업데이트 △선거공보 접수 및 홍보 △선거운동 감시 및 감독 △선거 투표 실시 등의 주요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치협, 공정선거관리 위한 자문변호사 위촉
치협은 재선거를 앞두고 공정한 선거관리 및 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명백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대응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 회원이 공감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법률자문기관을 위촉키로 의결했다.

30대 집행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피해자로써 비통함을 토로하였으며, 치협이 치과계의 대표 기관으로 향후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되어선 안 된다는 의견에 동감하고 공신력을 바탕으로 한 명확한 법률자문의 필요성을 공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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