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률
(주)한국비엠아이 '하이디알프리필드주','비엠히알주'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부과받아


식약처, 전문의약품 광고위반으로 약사법 저촉

(주)한국비엠아이의 '하이디알프리필드주(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티드나트륨)','비엠히알주(프리필드)(히알루론산나트륨)'품목이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받았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한국비엠아이의 '하이디알프리필드주(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티드나트륨)','비엠히알주(프리필드)(히알루론산나트륨)' 전문의약품 광고위반으로 약사법 제68조 및 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 제78조제2항, 행정처분기준[별표8] Ⅱ.개별기준 제43호 가목을 위반했다.

처분기간은 2018년3월20일~6월19일까지다.

한편 식약처는 '하이디알주(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티드나트륨)' 품목에 대해선 판매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약사법 제 68조 및 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 제78조제2항,행정처분기준[별표8]에 저촉된 전문의약품 광고위반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정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