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전문의약품 광고위반으로 약사법 저촉
(주)한국비엠아이의 '하이디알프리필드주(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티드나트륨)','비엠히알주(프리필드)(히알루론산나트륨)'품목이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받았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한국비엠아이의 '하이디알프리필드주(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티드나트륨)','비엠히알주(프리필드)(히알루론산나트륨)' 전문의약품 광고위반으로 약사법 제68조 및 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 제78조제2항, 행정처분기준[별표8] Ⅱ.개별기준 제43호 가목을 위반했다.
처분기간은 2018년3월20일~6월19일까지다.
한편 식약처는 '하이디알주(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티드나트륨)' 품목에 대해선 판매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약사법 제 68조 및 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 제78조제2항,행정처분기준[별표8]에 저촉된 전문의약품 광고위반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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