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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에스에이약품 '슈게스트주50밀리그램' 품목 수입금지 1개월 행정처분 부과


약사법 제42조제1항' 위반 혐의

식약처는 (주)에스에이약품의 '슈게스트주50밀리그램(프로게스테론)' 품목 수입금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품 ‘슈게스트주50밀리그램(프로게스테론)’의 주성분(프로게스테론) 제조원을 'Zhejiang Shenzhou Pharmaceutical Co., Ltd.'로 허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Hubei Gedian Humanwell Pharmaceutical Co., Ltd.'에서 제조한 주성분을 제조공정에 투입한 제품을 수입한 바 있으며, 이를 식약처장 또는 지방청장에게 변경허가 받지 않은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18년 3월16일~4월15일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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