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수를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지난 9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수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해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반 시 벌칙규정을 두고자 하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신 의원은 최근 문제가 된 간호사들의 태움(직장 내 괴롭힘) 문화는 개인의 품성 문제라기보다 두 사람이 할 일을 한 사람이 하도록 강요하는 격무와 과로의 구조적 요인이 더 큰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력이 부족해 간호사가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어 피로도가 쌓이게 될 경우 간호사 상호간 뿐만 아니라 환자들에게도 그 피해가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지목하고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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