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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간호사 1인당 적정수 책정'..법안 발의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수를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지난 9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수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해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반 시 벌칙규정을 두고자 하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신 의원은 최근 문제가 된 간호사들의 태움(직장 내 괴롭힘) 문화는 개인의 품성 문제라기보다 두 사람이 할 일을 한 사람이 하도록 강요하는 격무와 과로의 구조적 요인이 더 큰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력이 부족해 간호사가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어 피로도가 쌓이게 될 경우 간호사 상호간 뿐만 아니라 환자들에게도 그 피해가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지목하고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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