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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암환자들에게 면역항암제는 한줄기 희망"

매뉴얼에 있는 맞춤식 치료가 아닌 의사의 역량으로 환자 맞춤식 최선의 치료를 받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 매뉴얼에 맞춰서 힘든 세포독성항암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 때문에 4기, 말기의 암환자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많은 치료약을 사용했지만 효과가 없던 4기, 말기의 암환자들에게 면역항암제(면역관문억제제)는 한줄기 희망입니다.

면역항암제에 대한 많은 논문과 임상자료가 발표되고 있는 와중에도 우리나라는 세계적 추세를 거슬러 오로지 기존의 치료법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치료를 위해 환자에게 임의비급여 항목을 처방이라도 하면 의사, 병원은 그 손해를 감내해내야 합니다. 환자맞춤식 소신진료를 한 의사는 심평원에겐 좋은 의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병원 처방에 임의비급여가 많으면 심평원에서 심사가 나온다고 합니다. 즉, 병원을 길들이겠다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보험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적은 임의비급여 금액을 책정해놓고, 이 금액을 넘어갈 경우에 제재하겠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병원이 암 환자들에게 면역항암제를 처방할 수 있을까요?

병원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를 시행할 병원은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의사와 병원을 압박하며 임의 비급여 항목을 제재하는 심평원의 행동의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대체 왜 심평원의 예산과 관계없는 임의 비급여에 대해 심평원의 통제가 필요한지.

2014년 비급여 의료비를 심평원을 통해 심사하는 등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의료계는 이 방침에 대해 보험사의 수익 증대만을 위한 것이라 비판했습니다.

의협은 심평원은 건강보험을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설립된 준정부기관이라며 심평원이 실손보험을 심사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꼴이라 꼬집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에서 민간보험사의 심사를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우려는 현실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원화되고 매뉴얼 되어 있는 심사체계에 의사들은 더 이상 다양하고 최신의 치료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의 소신진료는 곧 의료비 삭감 등으로 이루어져 더 이상 의사들의 치료 자유권은 사라졌습니다. 혹여나 환자에게 더욱 좋은 치료법을 제공하기 위해 임의비급여 항목을 처방했다가는 심평원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의사, 병원에서는 몸을 사리게 되었습니다. 즉, 심사평가체계 일원화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하향 평준화하고, 의료 현장의 왜곡을 초래하였습니다.

심평원은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며 의사, 병원에게 권력을 이용하여 짓누르는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민간보험사는 심평원을 통해 손 안대고 코 푼 격이니, 결국 의사, 병원도 제 2의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의사, 병원은 심평원에 쓴 소리를 했다가는 의료비 삭감이라는 생계에 위협으로 다가오니 당연히 심평원이 맞춰둔 체계에 자신들의 운영방안을 끼워 맞출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국민의 건강권까지 포기한 채 말입니다. 이에 국민으로써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나설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심평원은 왜 민간보험사의 이윤창출을 위해 공적 보험체계를 위협하며 의사의 진료권과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하는가? 보험가입자와 의료계간의 갈등을 조장시키는가?

저희는 심평원의 임의비급여 제재는 민감보험사의 손해를 막기 위함이라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민간보험 가입자들의 경우 임의비급여 처방된 금액을 실손보험으로 일부 수급할 텐데, 민간보험사들은 당연히 임의비급여 처방이 늘어나는 것이 좋을 리 없습니다. 그렇기에 심평원의 제재가 필요한 것이고, 이에 민간보험사들 손해를 축소시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입자인 환자들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형수술입니다. 같은 임의비급여지만 심평원의 제재가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심평원의 제재는 왜 있고 없고의 차이를 보이느냐. 그것은 바로 실손보험의 보장성 차이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민간보험사와 심평원 과의 유착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이며 너무나도 노골적인 예입니다. 성형수술은 실손보험으로 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수술 후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심평원의 임의비급여 제재도 필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평원은 임의비급여를 제재하는 이유를 무분별한 의료행위와 안전성이라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형수술은 어떠한가. 흔히 말하는 '돈이 되는 수술'인 양악수술을 시도하는 의사가 늘고 있으며 그만큼 부작용 및 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음에도 처방 오남용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의사와 병원에 제재없이 그들의 자율적인 처방이 확보되니 그 기술력은 현재 세계 최고라 일컬어 집니다. 이를 반대로 생각한다면 심평원의 제재가 가해지는 의료행위는 점점 도태되는 현상은 분명할 것입니다. 이것은 면역항암제 뿐만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행동입니다.

또한 심평원과 민간보험사의 유착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이유 중에는 관피아의 역할이 컸습니다. 퇴직공직자들이 유관 사기업 등에 재취업해 주무 부처의 관리, 감독을 느슨하게 하는 봐주기식 행정이 관행화 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이러한 관피아의 행태는 여전히 존재하는 듯 합니다. 이달 말 새로 선임되는 주요 대형상장보험사의 사외이사 중 절반이 관료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관피아입니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도입을 앞둔 가운데 보험사들이 ‘로비’나 ‘방패막’이 차원에서 경제관료 출신을 대거 사외이사로 영입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행태로 보아 저희는 관피아들의 입김으로 인해 심평원이 민간보험사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의심해볼 만한 상황입니다. 관료 출신의 정보력과 인맥은 관련 업체의 곤란한 상황을 푸는 만능열쇠가 될 수 있으나 그들의 역량이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온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난 세월호, 메르스 사태를 거치며 관피아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관피아 방지법이 시행 중이지만 여전히 사외이사 등으로 법망을 교묘히 피해 민관유착 이슈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준정부기관에는 이 법이 적용조차 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입니다. 준조세로 운영되는 곳으로 국민의 세금을 받아 운영되는 곳이나 다름 없는데 이토록 국민의 건강 따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지난해 청렴도 조사 최하등급을 받은 심평원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민간보험은 민간 보험사업자와 국민간의 자율적이며, 개별적인 계약에 의해 이뤄지는 보험임에도 정부에서 민간의료보험의 영역까지 관여하는 것은 자유시장 원리에 벗어나는 것이며 정부 개입은 부당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관피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두 뿌리 뽑아야 합니다. 몇 명의 고위관료로 인해 국민의 생명권, 치료권이 이렇게 좌지우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비단 면역항암제, 우리 암환우들에 대해 국한된 것이 아닌 국민의 건강권이 연결된 문제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제도에 갇힌 천편일률적인 치료법이 아닌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식 치료를 원합니다. 저희는 최고의 치료법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최선의 치료법을 사용해보기를 바랄 뿐입니다. 국민의 건강, 목숨에는 관심 없고 그들의 이익, 권력만이 남아있는 의료계에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2018년 3월 12일 NAVER 면역항암 카페(http://cafe.naver.com/immunesystems) 회원 일동
(면역항암제 사용 암환우와 보호자 모임)

편집부  jys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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