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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 꼴찌 수모 심평원, 명예 회복 나선다...원장 직속 '청렴도향상기획단'확대 발족


작년 감사 183건 행정상 조치-74건·711명 신분상 조치...중징계 늘어
조재국 상임감사, 13일 '2017년 감사 업무 추진 실적'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 열어

▲조재국 상임감사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실 감사 결과 183건의 행정상 조치와 74건 711명의 신분상 조치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조재국 상임감사는 지난 13일 원주 본원에서 가진 '2017년 감사 업무 추진 실적' 관련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의료자원실, 연구조정실, 대구지원, 부산지원 등 본.지원 부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 14회, 의료자원 현지확인 업무 개선 대책 마련과 방만 경영 예방활동 실태 점검 등을 위한 특정감사 13회, 임직원 공직기강 점검을 위한 복무감사 9회, 재무감사 1회 등 작년 총 37회 감사를 진행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행정상 조치 사항에 따르면 총 183건 중 시정 49건, 개선 18건, 권고 49건, 통보 1건, 기관경고 9건, 기관주의 6건, 현지조치 51건 등으로 집계됐다.

총 74건(711명) 신분상 조치 현황에 따르면 주의 51건(482명), 경고 15건(221명), 징계 8건(8명)이었다.

조 감사는 "감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된 사항은 감사실에서 직접 대안을 제시해 총 116건의 시정, 개선, 권고 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그는 "여기서 신분상 조치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것을 예상하는데 그건 아니다. 주의, 경고는 인사상 불이익이라고 하긴 어렵다"며 "경징계 중징계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데 숫자로 보면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안타까움을 표명했다.

"지난 5년간 심평원의 조직 확대가 이뤄졌다"는 조 감사는 "총 인원 약 3천명 중에 절반 이상은 5년이내에 입사한 직원들로 채워졌다"며 "이 때문에 신구 세대간 가치관의 충돌, 인사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고 과거 징계가 너무 약했다는 지적이 있어 왔으며 무관용 원칙, 징계수위 양정 등을 과거보다는 강하게 해서 징계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지침, 행동강령, 규정, 과거사례, 유사기관 처리 사례 등을 근거로 감사실에 양정의 의견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핵심 위험 관리지표를 추가 발굴해 e-감사시스템을 2월말까지 완료하고 이를 적용해 왔다"며 이 시스템은 상임이사 이름으로 내부감사후 조치 결과를 전산으로 파악할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연유로 "지난해 심평원 종합청렴도 5등급을 기록, 감사로서 창피하고 안타깝다"는 그는 기관 명예회복과 직원들의 자긍심 고취로 청렴도 순위 상승에 올인할 태세다.

이를 위해 올 1월 '청렴도향상추진팀'을 원장 직속 전담조직인 '청렴도향상기획단'으로 확대 발족하고 '청렴도 향상', '건강한 조직문화 구축' , 청렴 선순환 체계 구축'을 원할하게 추진할수 있게 3대 핵심 추진과제를 설정해 적극 지원할 참이다.

아울러 "감사실 자체로는 위원회 현안과 구성 운영에 대한 특정 감사와 각종 연구용역사업에 대한 감사도 고려중에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복지부와 감사원 감사를 받을 예정이며 4월 경평까지 받게 돼 있어 감사와 보고 준비하느라 힘든 한 해가 될 것 같다"며 "자체 감사실은 견제도 하지만 적극 지원도 병행할 것"임을 밝혔다.

조 감사는 "현재 감사실에서는 4곳의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중 2곳 중 1곳인 감사원이 진행하는 내부 감사 1년치 보고서를 출간했으며 실사팀이 2주전에 9명이 나와 실사를 하고 갔다. 그 결과는 6~7월 경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기재부에서 2년에 한 번 실시하는 상임감사 평가 보고서도 나왔다"고 공개했다.

한편 심평원은 직원이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업무 관련 접촉한 경우 5일이내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반드시 신고토록 하는 등 직무관련자와 접촉을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또 올 1월 '퇴직임직원 윤리기준'을 제정해 퇴직 전 직위나 취득 정보를 이용해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도록 하는 기본윤리를 마련했으며 직무 관련 영리 사기업체 등에 취업하려는 경우 이를 제한토록 권고하는 제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한편 김영란법 시행 이후 비위 적발사례는 지난 2014년~2015년까지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 비상근위원를 지낸 A씨의 경우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정보 제공 대가로 A씨로부터 600만원을 제공받은 진료심사평가위 상근위원 B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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