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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사 인증 취소 윤리 기준 강화...'주가조작·성범죄'등 신설


인증 취소 리베이트 기준 신청 이전 과징금 2천만 원~6억 원-인증기간 중 5백~1천만 원→리베이트액 5백만원 변경
적발시 3년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 취소할수도
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개정(안) 3월14일~4월3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올 하반기부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 기준에 벌금형 이상의 횡령, 배임, 주가조작 및 임직원 폭행, 모욕, 성범죄 등 사회적 책임이 포함되면서 윤리 세부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또 기존 리베이트 과징금이 신청 이전 2천만 원~6억 원, 인증기간 중 5~10백만 원이던 인증 취소기준이 리베이트액으로 바뀌면서 리베이트액이 5백만원이 이상이면 혁신형 제약사에서 탈락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복지부 고시) 일부개정안을 3월 14일부터 4월 3일까지 20일 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약기업의 임원(상법상 이사, 감사)이 횡령, 배임, 주가조작을 하거나, 하위의 임직원에게 폭행, 모욕,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를 저질러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3년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다만, 기존에 혁신형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고시 시행일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고시를 적용하되 인증 재평가를 받을 경우에는 개정 고시를 적용해 평가하기로 결정했다.

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최소 리베이트 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현행 리베이트 기준인 인증 최소 기준이 신청 이전 과징금 2천만 원~6억 원, 인증기간 중 500~1천만 원이던 것이 리베이트액으로 변경돼 리베이트액 5백만 원 이상 또는 2회 이상시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이 취소된다.

또한 인증 취소 시 3년간 인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 승계 시 피승계인의 위반행위로 인한 부분은 제외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이번 개정안은 연구용역 등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행정예고 기간 중 관계기관 의견 수렴, 22~23일 제약기업 설명회 및 제약산업 육성.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 중 고시가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6월까지 진행되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재평가와 하반기 신규 인증 때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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