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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대명제약(주) '대명산사'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 부과


품질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아 약사법 위반 혐의

식약처는 대명제약(주)의 '대명산사'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5일 식약처에 따르면 검사기관인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대명제약(주)의 유통한약재 '대명산사' 품질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아 약사법 위반 혐의다.

처분기간은 2018년 3월21일~6월20일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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