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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사망 환자 가족, 피해 합의금 전액 복지재단에 기부

최근 의료사고 배상 합의금 전액에 자신의 사비를 더해 복지재단에 기부한 사연과 분쟁해결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담은 편지가 한국소비자원 의료팀 앞으로 도착했다.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만성 신장질환으로 혈액투석을 받아오던 A씨는 투석을 위한 혈관부위를 통해 침투한 수퍼박테리아균이 전신으로 퍼져 사망했다.

사망한 A씨의 자녀 B씨는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가리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입장을 살펴 노력해준 한국소비자원 조정관의 도움으로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었다며 합의금 7백만원에 사비 3백만원을 보탠 1천만원을 복지재단에 기부했다고 편지를 통해 알려왔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의료팀은 사연을 소개하면서 “의료분쟁의 경우 당사자간 갈등이 심하고 서로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의료진의 과실을 밝히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의사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이 환자측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B씨의 아름다운 기부는 의료사고 문제 제기가 금전적 목적에 있다는 일부의 불편한 시각을 불식시킬 수 있고,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 기부문화에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해 이 사례를 알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앞으로도 의료분쟁전문기관으로서 사회적 기대를 충족하기 위한 역할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의료분쟁조정은 별도의 비용 없이 사건접수 후 바로 절차가 진행되어 편리하고 효율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한편 1999년4월 의료분쟁 조정업무를 개시한 이래 의료분쟁 해결 전문기구로서 해마다 3만여 건의 상담과 700여 건의 피해구제를 수행하고 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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