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의료계/학회
이용민 후보 선대본 "이대목동 사태 1차 책임 경영진-복지부·식약처·질본·심평원도 책임 면치못해"


지질영양제 분할 투여 삭감 통해 공공연히 분할 투여 조장 '심평원'

기호 6번 이용빈 후보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 기호6번 이용민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이번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 "1차 책임은 병원 경영진에 있으며 가장 중요 책임은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개선에 적극 나서지 않은 보건복지부, 식약처, 질본, 심평원 등에 있다"고 일갈했다.

선대본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성토하고 "지질 영양제의 분할 투여를 삭감 등의 방식을 통해 공공연히 조장해온 심평원, 감염관리 규정에 대한 제대로 된 홍보도 하지 않고는 엉뚱한 유권해석만 내놓은 질본, 약제의 위해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파악하지 못하는 무능을 드러낸 식약처,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나 육성책 없이 열악한 환경을 방치해온 복지부가 바로 이번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건을 일으킨 주범들"이라고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이들에 대한 처벌이 선행되지 않는 수사는 절대로 인정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비판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선대본은 "이번 사건에서 철저히 외면당하고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는 전공의와 교수들이 부당하게 처벌 받는 것을 막아내 진정 회원을 보호하는 의협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며 "그 수사 결과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리고 "만약 의료진들에 대한 처벌만으로 이 문제를 덮으려 한다면 12만 의사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근본적인 의료 개혁에 나설 때까지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표명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이하 경찰청)는 지난해 12월 이대목동병원에서 잇달아 사망한 신생아 4명은 의료진의 부주의로 주사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균 오염이 발생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었다.

이에 신생아중환자실의 감염·위생 관리를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는 전담교수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추가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로써 이번 사건으로 의대교수 3명, 전공의 1명, 간호사 3명 등 총 7명이 경찰에 입건되게 됐다.

선대본은 확실한 증거도 없이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도 환자들의 진료에 최선을 다 해온 의료진에게만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지우려는 정부와 경찰의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 상황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다

선대본이 경찰의 수사보고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경찰청이 제시한 이유만으로는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로서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선대본은 "경찰청은 신생아들이 패혈증에 걸린 원인에 대해 "주사제 준비 단계에서의 오염에 역학적 개연성이 있다'고 질본이 통보한 것을 핵심 증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단순히 역학적 개연성이 있다고 해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질본은 단지 지질영양제, 주사기, 수액 세트 등에서 균이 검출되지 않았으니, 그렇다면 주사제를 개봉해 수액세트에 연결하는 준비과정에서 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한 것일 뿐"이라고 우려했다.

만약 명확한 역학조사 결과가 있었다면 개연성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이다.

또 경찰 관계자는 “손을 제대로 씻고 알코올로 소독했다면 시트로박터 프룬디는 95% 이상 유의미하게 없어진다”며 의료진의 과실혐의를 시사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말은 뒤집어 생각하면 아무리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도 5%의 세균은 남아있다는 의미이므로 감염관리 부주의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우려다.

질본과 감염학회는 다회용량 바이알의 경우 가능하면 1인당 1바이알을 사용하라고 권고한다.

그런데 경찰은 이 지침에 '가능하면'이라는 전제가 달려있어 질본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는 것이다.

이에 질본은 해당 지질영양 주사제는 다회용량 바이알이 아니기 때문에, 식약처 '주사제 안전사용 가이드'와 질본 '감염 표준예방지침'의 권고사항에 배치된다고 경찰에 회신했다고 한다.

그러나 식약처의 2016년 '주사제 안전사용 가이드라인'에는 이러한 언급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또한 질본의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은 2017년 7월 28일에 질본 홈페이지에 처음 공개된 323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다.

질본이 위법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리는 근거로 활용할 정도의 지침이라면, 전국 모든 의료기관에 널리 배포하고 알렸어야 옳았다.

그러나 질본은 2018년 2월 초가 돼서야 일선 의료기관과 약국에 이 지침과 '감염예방을 위한 주사 실무 권고사항'을 배포했다.

그리고 올해 1월에서야 '신생아중환자실 감염예방관리 표준지침 개발' 용역사업을 공고했다.

따라서 선대본은 권고문 성격의 지침은 위법여부를 결정하는 근거가 될 수가 없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질본의 유권해석과는 달리 정작 지질영양제 사용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심평원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15일 심평원은 스모프리피드주 분할 사용과 관련 "대학병원에서 100cc 용기 중 10cc만 사용한 후 청구하면, 심평원에서 10cc 사용만 인정하기 때문에, 해당약제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적자를 본다"는 내용의 일부 보도에 대해 "스모프리피드주의 경우 일부 용량 사용 및 잔여량 폐기 후 1병(bottle) 전체를 청구 시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한다. 2017년1월~11월 동 약제 심사 결과 해당 사유로 조정된 사례 없음"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 해명자료 어디에도 스모프리피드를 1인 1바이알만 사용해야 한다고 밝히지 않았다.

이는 1994년 보건복지부의 행정해석에서 1. 바이알 주사약제 분할투여와 관련 '분할 투여가 가능한 약제를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는 주사약제의 경우 실 주사량에 따라 약가를 산정함이 원칙이나 1바이알 중 부분량을 한 사람에게 주사하고 나머지 양을 보관상 문제 등으로 부득이 해 폐기한 경우에는 앰플제제와 마찬가지로 1바이알의 약가를 산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바이알 주사약제는 실사용량에 따라 약가를 산정해야 하며 일부 용량을 사용하고 일률적으로 폐기처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또한 1바이알의 약가를 산정해야 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폐기 사유를 해당 요양기관에서 소명해야 함을 알려드린다' <보건복지부 급여65720-804호,(94.10.6)>"라는 원칙이 현재까지 유효하기 때문이다.

▶"해명자료, 스모프리피드 1인 1바이알만 사용해야 한다고 밝히지 않아"
2000년 의약분업 당시 보건복지부의 '진료수가 및 약제비 산정지침-분업관련 Q&A'에서도 "소아과의 경우 kg당 용량산정으로 1바이알의 용량에 크게 못미치고 사용 후 나머지를 폐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낭비도 많은 문제가 있지만 약가 산정을 종전대로 실사용량으로 해야 하는지 또는 1바이알을 모두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1바이알이 80mg인데 20mg 1일분을 처방하는 경우에는 1바이알을 산정하고, 하루 20mg씩 3일분을 처방하는 경우에도 총용량이 1바이알을 넘지 않으므로 1바이알을 산정"이라고 해 바이알의 분할투여를 오히려 권장하고 있다.

2017년 5월 심평원이 공개한 '2017년 3월 정기 현지조사 주요 부당사례'에는 "주사제 0.5앰플 사용 후 1앰플 부당청구 등 증량청구"사례가 있다.

앰플제제의 경우 소량 투여 후 폐기처분했다면 1앰플로 청구 가능하지만, 1앰플을 2명에게 분할 투여한 후 각각 1앰플로 청구해서 부당청구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1앰플을 두 명의 환자에게 0.5앰플씩 분할 투여 후 각각 0.5앰플로 청구하면 문제가 없다는 얘기이다.
이처럼 심평원은 앰플과 바이알 주사제의 분할투여를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다.

미국 FDA는 스모프리피드에 대해 큰 글씨로 "미숙아에서의 사망"이라는 경고문구를 표기하고, 그 아래에는 '▲ 문헌에서 미숙아의 사망이 보고되었다 ▲ 부검결과 폐 혈관내에 지방축적 소견이 발견되었다 ▲ 미숙아와 저체중아는 혈관내 지방성분을 제거하는 능력이 떨어져 있고 지질영양제 주입 후 혈청 자유지방산 농도가 상승한다'등으로 알리고 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대한민국 식약처가 발행한 약품설명서에는 이런 사망위험에 대한 경고문구가 전혀 없다. 스모프리피드 그 자체로도 폐색전증을 일으켜 미숙아의 사망을 일으킬 수 있음에도 식약처가 전혀 경고하지 않고 있어, 일선 의료기관들은 스모프리피드의 위험성을 잘 모르고 있다. 이는 이번 사건과는 별개로 식약처의 무능과 직무유기가 심각하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서대본은 또 국내 신생아중환자실이 열악한 환경에 처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인력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대병원이 2016년 복지부에 제출한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의 운영 성과 평가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신생아 중환자실의 병상 1개당 전문의, 간호사, 전공의 수가 2011년보다 오히려 감소했다고 한다.

이에 연구자들은 "신생아집중치료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고 노동집약적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병상 수만큼 인력이 충원되지 않아 기존 인력의 업무 과중으로 인한 이탈 및 신규 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우려되므로, 숙련된 의사, 간호사의 이탈을 막고 신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었다.

이번 이대목동병원 사건에서도 의료진의 인력 부족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

신생아 중환자실에 인력을 많이 투입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신생아 중환자실 운영이 적자가 나기 때문이다. 저수가에 기인한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신생아 중환자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필수 의료 분야는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지만 정부는 제대로 된 지원을 한 적이 없고, 문제가 생길 때만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해왔다.

정부는 신생아 중환자실에 지원을 대폭 늘려왔다고 하는데, 갈수록 병상당 의료진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선대본은 "현재도 의료진이 담당해야 할 환자수가 많으니 당연히 업무 부담이 크고 전공의의 경우 인력부족으로 교대근무조차 제 때 할 수 없는 아주 열악한 상황"이라며 "따라서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료 인력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건비에 대한 보상을 포함하여 충분한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선대본은 "의료진 부주의로 지질영양제에 세균이 오염됐다는 확실한 증거도 없이 의료진들을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한 경찰의 수사 방침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경찰이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누군가를 처벌하려 한다면, 열악한 근무 환경을 견디며 힘들게 일하고 있는 의료진들이 아니라 당연히 이러한 시스템을 만든 병원의 경영진과 정부의 보건 정책 담당자를 입건했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열악한 근무환경을 만든 1차적인 책임이 있는 이들에 대한 처벌은 없으면서 개별 의료진의 과실이 근본 원인이라고 결론짓고 사건을 마무리하면 그 파장은 엄청날 것이다.

이제는 아무리 열심히 진료해도 환자의 치료 결과가 좋지 않으면 살인범으로 몰리게 됐는데, 그 어떤 의료진이 신생아 중환자실을 비롯한 필수 의료 분야에서 힘들게 근무하려 하겠는가?

이로 인해 지금도 힘겹게 버티고 있는 필수 의료 분야 의료진들의 이탈과 기피는 가속화될 것이고, 결국 필수 의료의 붕괴로 이어져 국민 건강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헸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정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