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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의료기관 부지 내 약국개설 불가' 합헌 판결

의료기관 부지 내 약국개설 불가라는 헌재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A약사가 제기한 약사법 제20조 5항 3호(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

헌재는 "의약분업은 환자에 대한 진단·처방과 조제·투약의 과정을 분리해 진단과 처방은 의사가, 조제와 투약은 약사가 담당하게 하는 제도로, 의약분업 제도는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약제비를 절감하며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의료기관과 약국이 소유와 경영면에서 분리돼 있더라도 의료기관과 약국이 상호간에 담합하게 되면 의약분업의 목적달성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의약분업 제도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약사법을 개설하게 됐다는 것.

헌재는 "이 조항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의약분업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담합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적 방법에 해당하므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재산권의 일종인 자신의 '약국개설등록신청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지만 청구인의 약국개설 등록신청이 받아들여짐으로써 약국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는 것은 단순한 기대이익 내지 경제적인 기회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약국개설등록신청권은 헌법상 재산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려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취급 받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결국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과 다를 바 없어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A약사는 2013년 1월 부산지역에서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개설등록신청을 하면서 시작됐다.

A약사의 신청에 대해 보건소 측은 해당 부지가 병원이 임대차계약에 의해 일정기간 주차장으로 사용했던 장소에 해당한다며 약국개설등록불가처분을 내렸다.

이에 약사가 개설등록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까지 모두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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