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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적발 CJ헬스케어(120품목, 2.95%↓) 등 11개사 340품목 평균 8.38% 약가인하


파마킹=34품목(14.29%↓), 씨엠지제약=3품목(20.00%↓), 씨제이헬스케어=120품목(2.95%↓), 아주약품=4품목(12.30%↓) 영진약품공업=7품목(20.00%↓), 일동제약=27품목(16.96%↓), 한국피엠지제약=14품목(18.57%↓), 한올바이오파마=75품목(5.66%)↓, 한미약품=9품목(17.28%↓), 일양약품=46품목(9.77%↓), 이니스트바이오=1품목(12.84%↓)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적발된 CJ헬스케어, 일동제약 등 11개 제약사 340개 약제에 대해 평균 8.38%의 약가인하가 단행됐다.

30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건정심에 따르면 이번 처분은 2009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3일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적발 및 기소 이후 법원 판결 확정 및 검찰 수사 세부 자료 등을 추가로 확보한 데 따른 것이다.

또 리베이트 위반 약제가 국민건강보험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된 후 동일 성분으로 재등재 또는 양도.양수로 타 제약사에서 재등재한 8개 제약사 11개 약제에 대해서도 약가 인하처분이 내려졌다.

이는 약가인하 처분대상 약제를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한 다음 일정기간 경과 후 동일 성분의 약제를 자사 또는 타사 양도?양수 등을 통해 재등재하여 약가인하 처분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복지부는 11개 제약사 340개 품목이 인하될 경우 평균 8.38%, 연간 약 170억원의 약제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 약가 인하대상 약제 현황에 따르면 ▶파마킹=34품목 인하율 14.29%, ▶씨엠지제약=3품목 인하율 20.00%, ▶씨제이헬스케어=120품목(양도양수 6품목) 인하율 2.95%, ▶아주약품=4품목 인하율 12.30% ▶영진약품공업=7품목 인하율 20.00%, ▶일동제약=27품목, 인하율 16.96%, ▶한국피엠지제약=14품목(양도양수 3품목) 인하율 18.57%, ▶한올바이오파마=75품목(양도 양수 1품목) 인하율 5.66%, ▶한미약품=9품목 인하율 17.28%, ▶일양약품=46품목(양도 양수 1품목) 인하율 9.77%, ▶이니스트바이오=1품목 인하율 12.84%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하여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유관 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의 실효성 제고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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