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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햄버거병 고소사건 '맥도널드' 불기소 처분 '의아'..법·제도 보완 필요

판매업체에 확인 의무 부여...피해 발생시 처벌 규정 입법화 필요
가공업체-자가품질검사제...판매업체-표시 의무화 도입돼야
소비자단체, 판매금지처분 제도 보완...징벌적 배상-집단소송제 도입도
지난 4일 '햄버거병 사건 제도 개선 과제'식품안전 정책 토론회

▲김승한 법무법인 율성 변호사(소비자와함께 청년변호사포럼 대표)

지난 2월 검찰의 한국맥도널드 햄버거병 고소 사건 불기소 처분에 시만단체와 법조계가 의아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시가독소를 생산하는 장출혈성대장균 등에 오염된 패티가 패스트푸드점에서 대량 유통되지 않게 제도적 개선방안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식품사고의 악순환의 사슬을 끊고 소비자 권리를 되찾을수 있게 제품 생산 가공업체에는 자가품질검사제도를, 최종 판매업체에는 표시 의무, 판매금지처분이란 제도적 보완이나 피해소비자를 위한 징벌적 배상, 집단소송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런 의견은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서 소비자와함께 등 주관, 더민주당 권미혁 기동민 의원 공동 주최로 열린 '오염 패티 햄버거 판매한 맥도날드는(햄버거병 사건 제도 개선 과제)식품안전 정책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승한 법무법인 율성 변호사(소비자와함께 청년변호사포럼 대표)는 "이번 검찰의 한국맥도널드 햄버거병 고소 사건 처분을 두고 법 제도내에서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반복적으로 진행돼 오고 있는게 현실이며 사고가 발생된 이후 특별법 제정을 한다든지, 법 개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국소적인 해결밖에 되지 않는다"며 "맥도널드 사태 법 적용을 보면서 비슷한 점을 느꼈다. 2월말에 한국맥도널드에 대해 불기소처분이 내려졌고 식품위생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등 두가지 제목으로 기소됐었다"고 말했다.

반면 문제의 패티를 납품한 맥키코리아와 관련 임직원들에 대해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돼 대조를 보였다는 것이다.

현행 식품위생법 제 4조에 따르면 주체 범위의 제한이 없고 1항에선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항은 일으킬 미생물에 오염됐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 식품위생법 94조는 누구든지 위해식품을 판매 또는 판매 목적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진열 등에 금지하고 있다는 규정을 위반할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뿐 위 조항 어디에도 식품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받았어야 한다거나 그러한 결과가 발생해야만 처벌한다는 규정은 발견할수 없다고 토로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결과 보도자료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섭취한 햄버거가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됐을 가능성, -패티가 설익어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 -피해 발생과 인과관계 등 모두 우려되는 점을 확인했고 제도 및 규정이 보완돼야 한다며 문제가 있는 것을 검찰스스로 자인했음에도 이런 처벌 적용이 의아할 뿐"이라며 "이 사건 하나로 맥도널드 처벌 여부만의 문제로 본다면 이렇게 까지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없는데 식품위생법 4조 취지 자체가 대량 유통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수 있기 때문에 결과 여부를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까지 가야하는 입법취지를 고려할때 불기소라는 수사결과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서 소비자와함께 등 주관, 더민주당 권미혁 기동민 의원 공동 주최로 열린 '오염 패티 햄버거 판매한 맥도날드는(햄버거병 사건 제도 개선 과제)식품안전 정책 토론회.

위해식품 제조 유통만으로 처벌할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사결과가 향후 소비자 위해 피해 양산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래서 "향후 도저히 빠져 나갈수 없을 방식으로 입법화돼야 하지 않을까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소비자들은 브랜드를 보고 구매하는데 이렇게 가공업체 맥키코리아에 전가할수 있다면 일정부분 이상의 업체에 대해 확인의 의무를 부여해서 위반해 피해 발생시 처벌 규정을 또 두는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0년전 美할머니 맥도널드 커피 화상 사건...징벌적 배상제 인정 200억 손해베상 판결"

김희경 YMCA소비자위원은 "외주화는 대형식품업체가 하청업체에 넘기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구도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식품산업에서는 최초 생산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 너무나 많은 과정이 있어 단순 갑과 을 간의 외주화보기보단 각 단계별로 관리되지 않는 영역이 크다고 본다. 각 단계별로 식품이 어떻게 유통되고 있고 어떻게 소비자에 오기까지 정보는 대단히 부족하다"며 "행버거병 발병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는 맥도널드에서 판매되는 고기를 자체에서 생산하는 줄로만 알았었다. 관계없는 업체로부터 유통받아 책임마저 지지 않은 채 운영하는 것은 문제를 방치해 사후대책 조치할수 밖에 없는 구도를 갖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우선 "맥도널드와 맥키코리아로 나눠 고려해 보면 맥키코리아는 패티를 직접 생산 가공업체이며 식품관리 규정에 따르면 자가품질검사제도로 국한돼 운영되고 있다. 패티를 생산 맥키코리아 스스로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함에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검사후 이를 즉각 통보하지 않았을때 과연 걸러지는 장치가 있느냐 의문"이라며 현실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위원은 "맥키코리아는 2016년 자체품질검사를 통해 장출혈성대장균가 검출됐에도 불구, 유통중인 4500여 박스 중 11%에 불과한 500여 박스만 회수했다. 자체적으로 검사를 해 나온 결과에 대해 회수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를 즉각 식약처에 통보해함에도 11일 이후 보고하는 바람에 이 기간 2천여 박스가 전량 판매됐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후 판매되고 있는 물량을 회수하지 않아 지금까지도 그 당시 유통됐던 패티가 어디서 팔려나가는지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염려했다.

김 위원은 "이는 맥키코리아의 자가품질검사가 부실한 것도 문제지만 11일후 통보받았더라도 즉각 식약처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라며 "맥도널드도 이를 인지했음에도 각 매장에 식중독 사고 예방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지않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희경 YMCA소비자위원

김 위원은 "10여 년전에 미국에서 할머니가 맥도널드에서 판매한 커피를 구입한 후 차량에서 화상을 입었던 유명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미국의 징벌적 배상제도가 인정돼 200억 상당의 손해베상 판결을 받았다. 물론 최종 합의액은 조정되긴 했지만 이후 커피온도 측정과 포장지에 위험할수 있다는 경고문구가 삽입된 계기가 됐다"며 "반면 세계적 유명 패스트푸드점 맥도널드가 국내에서는 이처럼 안일하게 대처할수 밖에 없었던 데는 우리나라 법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돼 온 때문"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김 위원은 "소비자안전법상 금지처분권이 명기돼 있는데 무용지물인 제도며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할 당시 재계의 반대 때문에 2007년 일종 중재책으로 소비자단체소송제가 도입됐으며 단체가 소비자를 모아서 금지청구를 할수 있게 됐지만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까다로움에 실제 본안청구까지 너무 높은 산을 넘어야 하는 제약이 뒤따르고 있다"며 "이 사건에서 최초 균이 검출된후 뇌까지 급속도록 퍼진다고 했는데 급박한 신속성이 요구되는 상황임에도 판매를 금지시킬수 없는 제도적 보완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였다. 향후 업체는 형사처벌 뿐아니라 판매 금지후 엄청난 재정적 손해가 뒤따른다는 점을 자각받게 관리 예방 제도나 내규지침을 만들어 가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주문헸다.

김 위원은 표시문제와 관련 "맥도널드는 생산 가공하지 않은 업체로 보고 처벌에서 제외돼 있고 인과관계도 비껴나 있다. 최근 제조물책임법상에서는 정상적으로 거래시 손해가 문제가 발생하면 인과관계가 책임을 기업이 지도록 했다. 맥도널드는 최종 표시상 결함 업체로 볼수 있는데 과연 맥도널드가 패티를 판매할때 맥키코리아 업체로부터 받아 판매한다는 것을 과연 표기했는지 의문"이라며 "내용물이 어떤 것이 포함돼 있는지만 보고 매장에서 주문해 구매하기 때문이며 앞으로 제품 생산 가공업체에 자가품질검사제가 보완돼야 하고 최종 판매업체도 표시, 잘못된 제품을 판매했을시 금지처분을 내릴수 있는 제도적 보완뿐아니라 징벌적 배상이나 집단소송제가 도입돼 미국 소비지와 같은 권리를 되찾을수 있고 햄버거병이란 악순환을 막을수 있을 것"이라고 강력 주문했다.

▶"햄버거병 발병 사고후 한 번 패티 회수...20016년 7월이후 패티 회수했다는 증거 없어"
황다연 법무법인 '혜' 변호사는 "아직도 남아 있는 불씨는 시가독소를 생산하는 대장균에 오염된 패티가 유통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점이다. 재수없으면 누구든지 맥도널드에서 쇠고기 패티를 먹었을때 용혈성요독증후군, 시가독소생성대장균에 감염될수 있다는 것"이라며 "검찰수사 당시 한국맥도널드가 '해당 패티를 회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이지만 회수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 이는 지난 2016년 6월께 맥키코리아가 제조한 쇠고기 패티에서 장출혈성대장균 검출된 이후부터 외부 검사를 의뢰하지 않고 자체 검사를 하기로 협의한채 판매를 계속해 오고 있기 때문이며 다방면에서 확인 것"이라고 밝혔다.

황 변호사는 맥도널드에서 식품을 리콜하는 절차가 있는데 전국 400여개의 매장을 대상으로 해당 식품을 회수하려 할 경우 회수 통보 이메일을 발송하고 있다. 그렇다면 장출형성대장균에 오염된 패티 회수 당시 이메일을 보낸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발견해 낼수 없었다"며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된 이후 딱 한 번 패티를 회수한 적이 있었다. 당시 전국민이 보고 있었고 식약처 조사 진행되던 시기였다"면서 "하지만 20016년 7월 이후 패티를 회수했다는 증거는 없었다는 점을 검찰에 끊임없이 얘기를 했었다"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맥도널드는 패티 심부 온도를 섭씨 71.2도 이상이 되게 조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내부 조리 규정이 있기 때문에 설익은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는데 연구결과 시가독소생성대장균은 저온살균으로는 활성이 감소하지 않아 발병할수 있다고 나와 있다"며 "시가독소가 저온살균으로는 비활성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100도에서 5분간 가열해야지 발병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각 매장에서 시가독소가 비활성화될수 있게 패티 심부 온도를 지금보다 더 높은 온도로 가열하도록 교육하고 홍보해야 한다"며 "현 시스템에서 시가독소를 생산하는 장출혈성대장균 등에 오염된 패티가 대량 유통되지 않게 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다연 법무법인 '혜' 변호사

문은숙 소비자와 함께 공동대표는 "앞서 언급한 비슷한 사건은 같은기간내 발생한 사건들이며 동일한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의심을 할수 밖에 없으며 전문적인 진단이 필요할 것 같다"고 거들었다.

한편 지난 2016년 10월 6일 돼지고기 패티 든 햄버거 먹은 어린이에게 용혈성요독증후군이 발병, 부모는 한국맥도널드에 발병 사실을 알리고 원인 조사를 요구했다. 피해발생수 현장조사서 위생문제는 적발하지 못했다. 이후 검찰조사에서 감염원인을 확인할수 있는 같은 일자에 제조된 햄버거 패티 사료 등이 남아 있지 않아 피해자가 섭취한 돼지고기 패티의 병원성 미생물을 확인할수 없었다.2017년 7월 4명의 소비자는 2016년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설익거나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햄버거 피해자 5명에게 신장장애 2급등 상해를 입개한 한국맥도널드를 식품위생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2018년 2월 검찰은 피해자들의 상해가 한국맥도널드의 햄버거에 의한 것이란 점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한국맥도널드 등에 고소사건에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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