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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채용비리 기관장 면죄부 퇴직금지' 법안 발의

기관장들이 의원면직으로 불이익없이 퇴직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채용비리 일명 '채용비리 기관장 면죄부 퇴직금지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에도 비위행위를 할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처분을 받도록 하고, 징계의 종류 또한 공무원과 같이 파면·해임·강등·정직(停職)·감봉·견책(譴責)으로 구분하도록 하여 현행 공공기관 징계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최근 정부 산하 공공기관과 금융권에 만연한 채용비리가 공개되면서 원칙과 청렴이라는 공공부문의 기본덕목 훼손에 국민들은 실망감과 허탈감에 빠지고 있다"며 "특히 비위행위를 한 기관장들은 엄중한 처벌과 징계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관예우 등의 관행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같은 법의 사각지대를 바로잡고, 현행 공공기관 징계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채용비리 기관장 면죄부 퇴직 금지법'을 발의했다"며 "채용비리를 비롯해 비위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과 책임을 묻고, 공직사회의 비리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법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의 징계와 관련해 해임만을 규정하고 있고, 기타 공공기관 직원의 징계에 관해서는 법률에 규정 없이 기관 내부의 자체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공공기관 임원의 비위행위에 있어 해임사유에 이르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이 맹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공공기관 임원의 비위정도가 해임에 이르지 않을 경우 다른 징계처분을 할 수 없고 임원이 비리를 저지를 경우에도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고 의원면직 처리할 수 있는 제도의 미비점을 이용해 퇴직금,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관행이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임보다 강도 높은 파면이라는 징계가 있어 향후 5년 동안 공무원에 재취업할 수 없고, 퇴직금도 최대 절반 가까이 감액되는 등 비위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징계제도가 마련돼 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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