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윤리위가 징계결정을 두고 결정에 대해 흔들리거나 변질되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내놓왔다.
대한약사휘 윤리위원회는 11일 제3차 약사윤리위원회를 갖고 회원 징계후 현안에 대해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서 신성숙 위원장은 "지난 해 회원 징계 결정 및 대의원 자격 상실 통보 이후 약사윤리위원회를 향한 일각의 악의적 비난이 정도를 넘어섰다"고 지적하고 "정관과 절차에 따라 끝까지 위원회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징계 및 대의원 자격상실 통보를 통해 총회의장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대의원총회 개최를 파행으로 이끌어 회무마비 상태까지 이르게 된 데 매우 유감스럽다"며 "약사윤리위원회의 결정사항 및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면 약사회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향후 건전하고 공정한 약사사회 선거풍토 정착 및 전문직능인으로서 지고지선의 가치로 내세울 윤리성 확립을 위해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은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징계의 부적절성 논란에 대해 지난 해 징계결정이 절차와 정당성에 있어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음을 재확인하고, 윤리위원회의 결정이 어떠한 기구와 조직에 의해서도 흔들리거나 변질되어서는 안 될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임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 누구라도 회원으로부터 정관 및 윤리기준 위반에 대한 제보가 있다면 언제든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엄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음을 천명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