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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윤리위, "징계결정 흔들리거나 변질되서는 안된다"

대약 윤리위가 징계결정을 두고 결정에 대해 흔들리거나 변질되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내놓왔다.

대한약사휘 윤리위원회는 11일 제3차 약사윤리위원회를 갖고 회원 징계후 현안에 대해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서 신성숙 위원장은 "지난 해 회원 징계 결정 및 대의원 자격 상실 통보 이후 약사윤리위원회를 향한 일각의 악의적 비난이 정도를 넘어섰다"고 지적하고 "정관과 절차에 따라 끝까지 위원회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징계 및 대의원 자격상실 통보를 통해 총회의장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대의원총회 개최를 파행으로 이끌어 회무마비 상태까지 이르게 된 데 매우 유감스럽다"며 "약사윤리위원회의 결정사항 및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면 약사회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향후 건전하고 공정한 약사사회 선거풍토 정착 및 전문직능인으로서 지고지선의 가치로 내세울 윤리성 확립을 위해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은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징계의 부적절성 논란에 대해 지난 해 징계결정이 절차와 정당성에 있어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음을 재확인하고, 윤리위원회의 결정이 어떠한 기구와 조직에 의해서도 흔들리거나 변질되어서는 안 될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임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 누구라도 회원으로부터 정관 및 윤리기준 위반에 대한 제보가 있다면 언제든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엄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음을 천명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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