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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총회 공고안내면 즉각적인 행동하겠다"

경기도약이 총회 개최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약사회는 지난 12일 열린 2018년 초도이사회에서 대한약사회 총회 개최를 논의하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경기도약은 입장문에서 "총회 개최지 논란에서 비롯된 대한약사회 내홍이 약사회 파국을 우려하는 극한 상황까지 이르고 있다"며 "약사회 헌법이라 할 수 있는 정관이 정한 총회 개최시한을 훨씬 넘긴 지금까지도 대한약사회장과 의장단은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의원총회는 전체 회원의 총의를 한데모아 약사회 한해 사업과 예산을 심의 결정하는 약사회 최고 의결기구이며 이에 총회는 이유를 막론하고 규정에 따라 개최돼야 하며 회원 민의를 정당하게 담아낼 수 있도록 합당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기도약은 " 누구도 권력을 사유화하고 정관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만약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는 일부가 있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대한약사회는 지부장협의회에서 제시한 4월 27일 시한까지 총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대한약사회가 4월 20일 이내에 총회 공고를 발표하지 않는다면 정관에 의거, 4월 중 총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대의원에 의한 총회 소집에 나설 것"이라며 "이를 위해 경기도 대의원을 시작으로 서명 작업을 전개해 총회 소집요구 등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행동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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