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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웅철 회장, "조찬휘 회장이 제기한 명예훼손혐의 공소권 없음 결정"

조찬휘 대약 회장이 전웅철 분회장에게 제기한 명예훼손 혐의가 공소권없으로 종결됐다.

전웅철 관약구약사회장은 12일 열린 서울시약사회 초도이사회에서 이에 대해 언급하며 "이 것은 조찬휘 회장의 고소가 터무니 없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당사자로서는 당혹스럽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고 6개월에 걸쳐서 조사를 받으며 이 과정에서 모든 증거자료 사실을 가지고 가서 이 사안에 대해서 조서를 작성하고 이후 4월 4일에 검찰로부터 처분일자는 3일인 것으로 처분 결과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전 회장은 "해당 처분 내용은 명예훼손건과 관련해서 공소권 없음이었고 뜻을 보니 법률에 정한 처분 요건을 갖추지 못해 처벌할수 없다는 결정인 것"이라며 "이런 결정이 났다는 것은 조찬휘 회장님이 명예훼손 한것도 아니고 허위사실 유포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남은 건에 대해서도 조찬휘 회장님이 바로잡아주기를 부탁드린다"며 "이제는 조찬휘 회장님이 회원들의 뜻을 받들어 회무 파행을 멈추고 모든 사안을 겸허히 받아들여야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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