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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오는 24일 정기대의원총회 대전서 개최 공고

대약이 오는 24일에 정기대의원총회 개최를 공고했다.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2016년도 제54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공고를 진행했다.

대약은 "약사회 정관 제22조 제1항은 회장의 요청시 임시총회 개최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약사법 제11조 제4항 및 민법 제70조 제1항에 의거 회장의 임시총회 소집권한이 인정된다"며 "총회 개최에 따른 긴급한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외적으로 회장이 대의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이에 약사법 제11조 제4항 및 민법 제70조 제1항에 의거 대한약사회장 명의로 2018년도 제64회 정기대의원총회가 개최됨을 밝히고 24일 오후 2시 대전유성호텔 스타볼룸에서 총회 개최를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윤리위원회 및 상임이사회의 징계(1년간 선거권·피선거권 제한) 결정에 따라 총회의장의 대의원 자격이 2017년 12월 14부로 상실돼 총회의장이 유고인 상황이며, 부의장에게 5차례에 걸쳐 의장 대행 지정을 요청하고 총회 준비 회의를 2차례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아 총회 개최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한 시도지부 및 대의원의 총회 개최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조속한 총회 개최를 통한 회무 정상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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