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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의장단, 대의원에 문자발송..."24일 총회 거부해달라"

대약 의장단이 대의원에게 총회 불참을 요청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 대의원총회 의장단은 17일 대의원들에게 총회 불참과 관련한 문자를 발송하고 법률자문 등을 진행했다.

의장단은 조찬휘 회장의 총회 소집과 관련해 개최 공고 행위에 대한 법적 문제점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았다.

법률 자문 결과 총회의장 징계는 '1년간 선거권·피선거권 제한'으로 정권이나 해임이 아니며, 선출 규정 역시 자격유지에 대한 규정이 아니며, 윤리위는 유권해석을 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한 총회 지연 역시 조찬휘 회장의 거부로 소집을 못하고 있는 것이며, 직접 소집 권한이 있다고 밝힌 약사법, 민법 규정 역시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는 대한약사회는 정관에서 대한약사회를 대표하는 회장과 총회 소집권자인 총회의장을 분리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법 규정을 원용해 대한약사회장이 총회 소집을 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조찬휘 회장의 정기총회 소집은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고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소지된 정기총회 의결 결과는 무효가 될 것이므로 위법 상태 방지를 위해 의장단 또는 대의원들이 정기총회개최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법률자문을 기반으로 대의원들에게 24일 대전 총회에 불참은 물론, 위임장 제출도 거부해달라고 문자를 발송했다.

의장단은 "약사회 정관에 총회 소집권자는 의장이며 소집 절차가 분명히 명시돼 있고 총회를 강행하더라도 불법 총회가 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며 "총회의장 지위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총회의장 자격논란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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