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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키로...사무장병원 조사→수사


65~70세 정년·재심사 제도 도입...고령의료인·파산자,사무장 면허 대여 통제해야
내부 고발자 대한 실질적 감면제 도입...위험수익에 비례 포상금 확대도
요양급여비 지급 보류, 현행 '수사결과 통보→개시 시점'으로 법 개정 필요
의료계,'요양급여비 지급보류·특사경제' 반대
19일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의 병폐와 근절방안'정책토론회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변호사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근절방안으로 의료법인 설립 요건을 강화하는 진입 단계서부터의 대책과 복지부와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제 부여 등 법 개정 사후 대책 방안이 나왔다.

이같은 주장은 19일 국회의원회관서 더민주당 강창일 의원과 인재근이 공동 주최한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의 병폐와 근절방안'이란 정책토론회에서 도출됐다.

이날 맨먼저 토론자로 나선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변호사는 "사무장병원이 수익을 창출할수 있는 유인 중 하나가 비급여, 비보험제도의 악용"이라며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혼합진료금지, 포괄수가제 내지 총약계약제의 전면적 도입 등이 적극 고려돼야 하며 총액계약제를 통한 수익창출구조를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보편적 제도임에도 불구, 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수사와 재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사무장병원이 자본화, 조직화, 기업화, 지능화, 카멜레온식 순응화 등으로 성장발전 돼 가고 있어 일반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기관에서의 수사는 한계에 봉착하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건보공단에는 수사권이 조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성과 전국 조직망을 갖춘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구조적 범죄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사무장병원에 고용되거나 공모한 의료인의 상당수는 파산자나 그에 준하는 자들이고 적발하게 되면 파산하게 된다"며 "파산자에게는 2000년7월 의료법 8조 개정이전과 같이 의료인 면허취소제도를 부활하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청을 높였다.

또 입법론적으로 의료인에게 5~10년 면허갱신제도, 65~70세 정년을두고 이를 넘길 경우 재심사 제도를 도입해 고령의료인이나 파산자가 사무장에게 면허 대여하는 문제 등을 통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준래 국민건강보험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변호사)

또한 "현재 사무장병원 개설이 적발된 경우 수사결과 통보시점에서 요양기관에 청구한 요양급여비를 지급 보류하는 현행 제도를 수사개시 시점부터 요양급여비 지급 정지될수 있게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최소 요양급여비 지급시 환수권이 보장될수 있게 연대보증제도나 연대보증보험제도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준래 국민건강보험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변호사)는 사무장병원의 환수금의 형평성과 관련 "의료인에 대해 건보법 제57조에 따라 환수해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산해 환수하게 되며 이에 비해 실질적인 개설 운영자인 비의료인에 대해 민법 제750조에 의거 청구함에 따라 공단부담금만 환수하게 된다"며 "형식적 명의 대여자인 의료인이 더 큰 금액을 반환의무를 지게 돼 형평성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향후 형평성이 제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자진신고 감면제도에 대해 "비록 사무장병원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요양급여기준에 부합하는 요양급여가 이뤄졌고 실질적으로 환자들의 치료에 문제가 없었다면 부당이득환수금이라 하더라도 '자진신고 감면'을 할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나아가 요양급여기준에 부합하는 적절한 급여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본인 부담 감면 대상으로 삼는 것은 가능하다. 따라서 부당이득징수금에 대한 자진신고 감면제도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건보공단 현지조사·확인를 통해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수사의뢰를 하고 오랜 기간 기다려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후에만 비로소 지급보류를 할수 있다면 이미 상당한 금액의 요양급여비가 지급된 후에야 지급보류할 수 있다"며 "이 규정을 '수사결과 등으로' 수정해 '수사개시 통보'시점부터 지급보류를 할수 있게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MOS(의료서비스지원조직)가 주식회사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고 영리병원으로밖에 운영될수 없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할 불법 유형"이라고 단언했다.

김 변호사는 "'의료기관 복수 개설 금지' 등을 규정한 의료법 제4조 제2항은 같은법 제 33조 제 8항보다 더 중요한 조문임에도 불구, 이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를 보완해 규정 위반시 형사처벌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함"을 피력했다.

▲19일 국회의원회관서 더민주당 강창일 의원과 인재근이 공동 주최한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의 병폐와 근절방안'이란 정책토론회

앞서 발제에 나선 강희정 보사연 사회보험연구실장은 "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상당히 허술해 이를 강화하는 동시에 이미 진입한 의료기관에 운영 감지, 의심 기관에 대한 수사와 처벌 과정에 이르기까지 흐름을 관리해야 한다"며 "의료기관 공모단계에서부터 법인 설립 운영의 공공성을 제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설립 요건 강화, ▶매매금지, ▶비영리법인 삭제, ▶행정조사기관 확대 등 단계별 세부안을 제시했다.

또 "개설단계에서 신고를 허가로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며 "MOS 등 위탁업무를 할 경우 신고를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자진신고제를 활성화해 기관의 운영이 투명성을 제고하고 내부회계감사 제도의 의무화, 건보공단의 직원 역량 강화와 체계적 조직 강화를 통한 감지체계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실장은 "사무장병원 감지후 재정 누수 차단의 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한 검경수사단을 설치하고 지급 보류도 수사결과 통보 시점에서 수사개시 시점으로 요양급여비 지급보류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며 "범죄수익환수제에 따라 사무장에 처벌보단 의료인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있다. 사무장병원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요양급여비 지급보류-특별사법경찰권제 수용할수 없어
김해영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사무장병원의 형사 처벌 강화에 대해 "사무장병원이 불법인지 알고 사무장과 결탁하는 의사도 있으나 대부분이 사무장병원임을 인식하고 못하는 의사들이 다수 존재해 선의의 피해자가 포함될 소지가 높다"며 "하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가담정도 등 사안의 경중 구분없이 이뤄지고 있다. 오히려 정부와 국회는 의사에 대한 규제 강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이는 합리적인 해결책이 될수 없다"고 역공을 폈다.

김 이사는 "사무장에게도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상응한 별도의 경제적 제재(벌금형 병과 등 처벌)추가해야 한다"며 "사무장이 잠적해 버리면 모든 책임을 의사가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재산은닉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사전 방지 제재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적극 주문했다.

▲김해영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또 내부고발과 자진신고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현행법상 불법사무장병원의 내부고발자는 의료관계행정처분기준에 의거 해당 처분기준의 2/3의 범위내에서 감경될뿐으로 실효성이 거의 없다"며 "국민건강보험법상으로는 내부 고발자가 불법사무장병원을 실제 개설한 자와 부당이득 환수에 있어 연대책임을 지게돼 한 번 사무장병원에 가담한 자는 내부 고발을 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상황"임을 염려했다.

따라서 내부 고발자에 대한 실질적 감면제도를 현실적으로 도입, 신설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위험수익에 비례해 포상금을 확대하는 내부 고발제도를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지적이다.

김 이사는 "자진신고제도의 면제 대상을 환수금까지 확대해 자진신고에 의한 감경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초기에 사무장병원임을 인지한 의료인이 그 사실을 일정기간내에 자진신고할 경우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 환수처분을 면제해 줄수 있는 제도 '리니언시' 도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사유재산권의 과도한 침해 소지가 높고 의료법 위반에 대한 형사법상 인신구속, 강제수사권까지 갖겠다는 것은 현재의 건강보험 청구대행 시스템을 훼손하고 수직적 권력 종속적 관계로 전락케 할 위험이 큰 '요양급여비 지급보류나 특사경제도'는 수용할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정은영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과장은 "사무장병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하느냐 문제가 남아 있는 것 같다"며 "요양급여비 환수보단 단속이나 적발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올 대안마련에 대해 "건강보장성 강화 대책과 함께 불법 사무장병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실효성을 얻기 쉽지 않다. 모든 것을 분석하고 종합대책을 수립중에 있다"며 "앞서 발제 내용이 종합대책에 포함된 내용"임을 언급했다.

▲정은영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과장

정 과장은 "의료기관 생애주기 단계별 세부안을 마련하고 작년 법 개정에 따라 복지부가 특사경 업무 권한을 위임 받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며 "특사경 권한도 건보공단으로 점차 확대하는 쪽으로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의료기관 개설의 사전 진입단계에서부터 비영리법원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느슨한 부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과 이사회 지위 특수관계 등에 대해 진입전 평가를 받고 불법성 영리성 정보를 확보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며 "사무장병원에 대한 불법 사례를 홍보해서 불합리한 점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적 토착화에 따른 담합 등에 대해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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