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약국/약사
경기도약, "대약 정기총회 공고, 절차적 정당성에 위배"

경기도약이 대약 정기총회와 관련 합법적인 절차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약사회는 18일 성명서를 내고 "대한약사회는 4월 17일 회장 명의로 오는 24일 대전에서 정기대의원총회를 소집한다는 공고를 했다"며 "법적 근거를 들어 설명했지만 이는 정관의 내용을 왜곡한 자의적인 해석일 뿐 법적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현재 대한약사회장이 권한 밖의 총회 소집을 강행하는 것은 공정한 절차에 따른 총회를 염원해 온 대다수 회원들의 열망을 저버리는 행위이며, 총회 개최를 통해 회무 정상화를 요구해 온 지부와 대의원들의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다가온다는 주장이다.

또한 대한약사회장은 임시총회의 소집을 의장에게 요구할 권한만 있으며 또한 대의원에게 발송한 위임장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총회 의장 앞으로 위임장을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 등 최소한의 절차적 형식적 조건마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약은 "회원 모두가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는 절차적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총회의 의결은 결코 수긍할 수 없으며 만약 이번 총회 의결을 근거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대한약사회는 지금보다 더욱 극심한 혼란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며 "적법한 절차를 통해 총회 개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관에 명시된 대의원 직접 요구에 의한 총회 개최를 위해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행동 취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희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