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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총회 위임장 논란,,법률자문에 따른 정당한 결과"

총회와 관련해 의장 명의 위임장 논란에 대해 대약이 정당한 의사표시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18일 총회 의장이 유고인 상황에서 대의원이 제출한 위임장은 4월 24일 총회에서 새로 선출되는 의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광장'의 자문결과 정관 제22조 제2항(위임장 효력)의 취지는 총회 의장 직위를 가진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대리권을 위임한 것이지 문재빈 前의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대의원 위임장은 현직 총회 의장이 반드시 그 직위를 수행하고 있어야만 제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장 유고에 따른 총회에서 새로 선출된 신임 의장에게 제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법무법인 ‘광장’은 대한약사회가 2018년도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공고시 의장이 유고인 상황을 명시했으므로 대의원이 제출하는 위임장은 의장을 대행하거나 새로 선출되는 의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자문했고 부의장 모두 의장 직무 대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총회 권한에 따라 의장을 새로 선출하여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 대약의 설명이다.

대약은 이에 따라 대의원에게 위임장을 배포하고 접수하는 것이 총회 의장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통상적인 회무활동임을 강조하고, 위임장 배포자와 총회 의장이 반드시 동일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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